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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하다면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분만하기 전에 죽여야 그나마 형이 가벼우니 분만전에 죽여 버리세요!


정 죽여 버리기 무섭다면


죽여 버릴 일이 생기기 전


저녁식사전에 술 냄새 담배 냄새 를 풍기지 않고 집으로 돌아 오며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 예쁜척 정도는 봐주셔도 좋지만


밤 늦게 술 냄새 담배 냄새 를 펄펄 풍기며 들어오고 성적이 봐 주기 힘들다면


교복은 교칙에 맞게


교복 말고 다른 옷은


운동복


등산복


교련복


군복


민방위복


옷에 맞는 신발


속옷은 운동용 속옷만 허락하며


화장품은 연령대에 맞는 화장품만 허락하세요.


물론 저라면 딸과 싸울 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결심했던 독신주의를 지켜 오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