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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관세청이 억지로 풍속을 해친다고 주장해서 계속 재판가는거면

소송 비용이나 벌금을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관세청 직원이나 청장 본인의 돈으로 내야 하는 거 아닌가

경찰서장이 계속 제멋대로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서 생긴 벌금을 나라가 세금으로 내는 건 이상하잖아

정작 옛날에는 소방서같은 곳에서 화재시 소방차 서야 할 곳에 버티고 있는 차 밀면 소방관 개인에게 소송부담 시켰으면서

이건 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