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괜찮지만 몇몇 상황에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고
대부분 창작물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기각되지만 승소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상표권 자체를 쓰는건 ok인데 그걸로 명예가 훼손될만한 내용이면 고소 가능이라던것 같던데 - dc App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 dc App
어떤 건 명예훼손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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