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란건 대신 판결을 내려주는... 인간 배심원이 5대5로 갈라서자 신이 나서서 무죄다 해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생각나는... 즉, 인간이, 피고와 원고 당사자 간, 그리고 배심원 간에서도 의견이 팽배하게 갈릴 때 어떤 권위를 가진(신화의 경우 신이 직법 등장) 존재가 대신 판단을 내려주는거라 ㅇㅇ...
때문에 대통령의 권위는 실추되어도 나라는 돌아가지만 법관의 권위는 흔들리면 안 된다던ㄷ
그런 것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