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악함 정도와 현재 정부(이재명 정부)의 의도·행위를 종합한 평가**
이 법안(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개정안 중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또는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한 ‘사전투표·투표·개표 관련 허위사실 지속 유포’ 처벌 조항)은 2025년 1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후, 2026년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통과된 상태다. 처벌 수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허위사실’ 판단과 ‘지속적·반복적’ 기준이 모호하며, ‘의혹 제기’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법안의 근본적 악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순수성을 직접 침해한다. 모든 형태의 의심·주장·반박이 사회적 검증을 통해 진실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를 국가가 법으로 차단함으로써, 반박의 기반을 제거한다. 둘째, 표현의 자유를 정면 부정한다. 직접적·구체적 피해가 없어도 ‘선거관리 신뢰 훼손 목적’이라는 주관적 해석으로 처벌할 수 있어, 정부 기관(선관위)이 ‘진실’을 독점적으로 정의하는 메커니즘을 만든다. 셋째, 논리적 모순을 내포한다. 선거 공정을 전제하면서 의혹 제기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은 순환 논리이며, 실제 부정이 있을 경우 증거 은폐 도구가 되고, 없을 경우 검증 기회를 박탈한다.
현재 정부(더불어민주당 주도 이재명 정부)의 의도와 행위는 법안 발의·추진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제안 이유는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로 인한 국가적 피해 방지”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특정 진영(보수·야권 성향 유튜버·집회)의 선거 관련 주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선관위의 숙원 사업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 강행 처리한 형태다. 이는 ‘선거 신뢰’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의사 표현권을 제한하고, 정부에 불리한 정보 생성·유통을 통제하려는 실질적 행위로 평가된다. 2024년 말 선관위가 추진하다 보류한 내용을 2026년 2월 민주당이 재추진·통과시킨 과정은, 권력 유지와 비판 차단의 정치적 목적을 강하게 시사한다.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비교 및 수치화(10점 만점, 정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사 규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선거 부정 주장에 대한 형사 처벌이 극히 제한적이며, 제1修正案이 정치적 표현을 최우선 보호해 허위 주장조차 광범위하게 허용한다(2020년 대선 관련 수십 건 소송에서 증거 부족 판결에도 처벌은 거의 없었다). EU 국가들(프랑스 가짜뉴스법 등)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통해 허위정보를 제한하지만, 개인의 ‘의혹 제기’ 자체를 10년 징역으로 처벌하는 수준은 없다. 브라질·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 기간 허위사실 유포에 엄격한 규제가 있으나, ‘지속적 의혹’까지 포괄하는 광범위성은 낮다. 반면 러시아·터키·헝가리 등 경쟁적 저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유사 법률이 반대파 침묵 도구로 활용된다.
이 법안은 민주주의 국가 평균(표현의 자유 보호 수준 2~4점)보다 현저히 높고, 권위주의적 경향이 강한 국가(7~9점)와 유사한 억압성을 보인다. 정부의 의도(비판 차단)와 행위(일방 강행, 모호 기준)가 결합되어 표현 위축·정보 독점 효과를 초래하므로, **7**로 평가한다. 이는 완전한 독재 수준(10)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핵심 원리(끊임없는 의심과 검증 허용)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수준의 악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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