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 건드리지마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진짜 중요한거라 국가가 파내야하는거면 발굴자(국가)가 부담한다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정도아닌데 파내고 건물짓고싶으면 니가 돈내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