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918지식재산처 “변리사법 개정안, 변리사 업역 확대와 무관”감평업계 등 반발에 “기업·국민 피해 예방 위한 것” 해명[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식재산처가 변리사의 ‘발명 등의 평가’ 업무에 대해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감정평가사, 변호사업계 등에서 업역 침해, 이해충돌, 사전 협의 부재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지난 16일 “개정안은 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무관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www.lec.co.kr아니 근데 감평사 너네들 기술 조또 모르면서 가치 감정 개좃으로 한 건 맞잖아 왜 그래 애초에 지금도 변리사 껴서 특허기술 담보금융할 때 담보가치 평가하는데 지금 와서 왜 논란인지 - dc App
근데 저건 변리사 영역이 맞아야하지 않나
ㅇㅇ - dc App
지금도 IP 금융제도라고 해서 증권가 애널리스트에 변리사 껴셔 담보대출 위한 가치평가 하고 있음 - dc App
생각해보면 감평사들 공부하는거 거의 대부분 부동산인데 동산이나 무형가치 평가한다는게 좀 이상하긴 하죠?
감평사들 지금까지 법원에서 재판할 때 감정업무를 독점적으로 하니까 지식재산소송에서는 진짜 개판으로 했었는데 ㄹㅇ - dc App
기술가치평가라는것도 잇엇구나
기술은 있는데 사업화를 하려면 돈을 빌려야됨 - dc App
저건 법원에서 가치감정할 때 감평사의 감정만 재판자료로 쓸 수 있었는데 이젠 변리사의 감정도 쓸 수 있게 하는 것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