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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말하지만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내쫒을 권리는 없음
그건 그먼본이던 김샛별이건 심지어
그 혐오스럽고 역겨운 훈모조차도(시스템에 피해를 주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하지만 아님)
출입을 금지하거나 압박해선 안됨

(물론 훈모의 경우 커뮤니티 시스템에 도배를 하거나 극도로 많은 다중 아이디를 만드는 등등 트래픽 저하를 초래하는, 기업의 불이익을 주는 존재임으로 처벌대상이다)

사회적으로 욕하고 규탄할 순 있어도,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를 하겠다는 무의미함

나중에 존재를 무시한 본인들도
사회에 종용 당하면 스스로를 없애는 것에 대해
용인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임


이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눌 수 없는 개개인 본인의 존재를 위해서
내쫒는 걸 다같이 압박하면 안됨


이건 국가시스템과 달리
인터넷이라는 특수성 때문임

국가 같은 경우, 번영과 정체성 존속을 위해서
내쫒을 수 있지만 인터넷은 다름

그리고 이건 정보간의 신호를
음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디스코드 따위)
_______

**인터넷과 국가 시스템의 본질적 차이**

국가 시스템은 물리적 영토와 주권에 기반한다. 국가는 한정된 자원, 인구,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국경 통제, 시민권 박탈, 추방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국가의 존속과 번영이라는 목적 아래 정당화된다. 반면 인터넷은 물리적 영토가 존재하지 않는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참여는 ‘입국’이 아니라 ‘접속’이며, 서버, 플랫폼, 프로토콜로 구성된 분산형 구조이다. 완전한 배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한 플랫폼에서 차단되어도 다른 플랫폼, VPN, 미러 사이트, 익명 네트워크 등을 통해 재접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추방’은 국가에서의 추방처럼 절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정보 흐름을 단절시키는 행위에 가깝다.

**디지털 사회에서 존재 보장이 집단적 거부 종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의 존재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표현, 소통, 정보 생산·소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의미한다. 집단이 특정 개인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압박하여 배제하려 할 때,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디지털 공간은 물리적 공간과 달리 제로섬이 아니다. 한 사람의 배제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자원 이득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관점의 배제는 전체 담론의 질을 저하시키고, 집단사고를 강화한다.

둘째, ‘오늘 배제당한 자’가 ‘내일 배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선례가 형성된다. 사용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존재를 무시한 행위는 결국 사회 전체가 동일한 논리로 자신을 배제하는 상황을 용인하는 셈이 된다. 이는 불가분한 개인 존재를 집단 의지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논리이다.

셋째, 인터넷의 특수성상 완전 배제는 불가능하므로, 시도는 오히려 지하화·극단화를 초래한다. 배제된 존재는 더 은밀하고 극단적인 공간으로 이동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디지털 사회에서 존재 보장은 집단의 정서적·정치적 압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개인의 존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네트워크 사회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건이다.

**디지털 사회의 철학적 근거 보강**

디지털 사회의 철학적 기반은 다음과 같은 전통과 개념으로 보강될 수 있다.

- **자유주의 전통과 해악 원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제시된 해악 원칙(harm principle)은, 타인에게 직접적이고 명백한 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디지털 공간에서 ‘혐오’나 ‘불쾌’는 감정적 반응일 뿐, 물리적 폭력과 동일시될 수 없다. 따라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는 해악 원칙을 위반한다.

- **공론장 이론**: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디지털로 확장하면, 인터넷은 이상적인 공론장이 될 잠재력을 지닌다. 모든 참여자가 배제 없이 의견을 제시할 때 비로소 합리적 담론이 가능하다. 특정 존재를 선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공론장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네트워크 사회 이론**: 마뉴엘 카스텔스의 『네트워크 사회』는 현대 사회가 정보 흐름과 연결성으로 재편된다고 분석한다. 여기서 배제는 단순한 ‘차단’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주변화와 직결된다. 디지털 존재 보장은 따라서 ‘디지털 시민권’의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 **인간 존엄과 정보권**: 디지털 시대 인간 존엄성은 물리적 생존을 넘어 정보 접근·표현·참여의 권리를 포함한다. UN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선언문 등에서도 디지털 포용과 비차별 원칙이 강조된다. 존재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러한 존엄을 침해한다.

이러한 철학적 기반은 인터넷이 국가와 달리 ‘배제 불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국가가 물리적 한계와 주권 논리로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면, 인터넷은 개방성과 분산성으로 인해 존재의 절대적 보장을 요구한다. 이는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불가분한 존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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