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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른 이야기인데, 인근 땅 과수원에서 농업용관정을 뚫으려면 해당 과수원이 3천평 안되면 주변의 땅과 합쳐서 3천평이상의 농지가 공동사용해야 가능하다고해서 도리상 내가 서명을 해 줬는데 그 관정에서 내 과수원과의 거리가 ㄱ자로 200미터쯤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그 관정을 이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듯하고 내땅에는 이제 관정을뚫을수없는상황이되었는데 어떡하노?

그 관정에서 내땅과의 거리가 200미터 쯤되고 내땅입구에서 내땅 긑까지 송수관을 끌어가려면 다시 150미터쯤의 거리가 추가되니 총 350미터 쯤의 거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관정을 쓸수없을것 같음. 물론 처음부터 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인정상 동의 안해주기가 그렇더군. 내가 호구인가?

그 사람입장에서는 관정 비용도 자기 돈으로 부담하고 전기요금도 자기가 내게 될테니 나는 송수관만 연결하면 물을 공짜로 쓸수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거야. 내 입장에서는 좀 다르고 좋을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나는 어차피 인근 하천 바닥에 간이 집수정을 만들어쓰려고 큰 흄관을 구멍뚤어서 묻어놨는데 말이야. 근데 이건 어차피 예비용이라 물양은 부족할거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