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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른 이야기인데, 인근 땅 과수원에서 농업용관정을 뚫으려면 해당 과수원이 3천평 안되면 주변의 땅과 합쳐서 3천평이상의 농지가 공동사용해야 가능하다고해서 도리상 내가 서명을 해 줬는데 그 관정에서 내 과수원과의 거리가 ㄱ자로 200미터쯤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그 관정을 이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듯하고 내땅에는 이제 관정을뚫을수없는상황이되었는데 어떡하노?
그 관정에서 내땅과의 거리가 200미터 쯤되고 내땅입구에서 내땅 긑까지 송수관을 끌어가려면 다시 150미터쯤의 거리가 추가되니 총 350미터 쯤의 거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관정을 쓸수없을것 같음. 물론 처음부터 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인정상 동의 안해주기가 그렇더군. 내가 호구인가?
그 사람입장에서는 관정 비용도 자기 돈으로 부담하고 전기요금도 자기가 내게 될테니 나는 송수관만 연결하면 물을 공짜로 쓸수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거야. 내 입장에서는 좀 다르고 좋을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나는 어차피 인근 하천 바닥에 간이 집수정을 만들어쓰려고 큰 흄관을 구멍뚤어서 묻어놨는데 말이야. 근데 이건 어차피 예비용이라 물양은 부족할거같고
관정을 안 쓰든가, 필요하면 자기 땅에서 자기가 뚫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말이야. 최소한 내 생각은 그렇거든. 예전에 다른 땅에도 이 비스무리한 상황에서 내가 동의 안해 주고나서 그 사람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진 적이 있음.
ㄴ 이 케이스는 내 땅 임차인이 관수관정보조사업신청하면서 자기땅과 임차한 내땅을 함께 신청해서 관정은 자기땅에 뚫고 내땅에는 관정도,관수시설도 안 하면서 관수시설보조금만 자기가 받아가겠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내땅에는 내가 나중에 관수관정보조사업신청도 할수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동의해줄 땅주인은 아무도 없을텐데 나보고 뭐라뭐라그러더군. ㅎ
ㄴ 어차피 그 사람의 경우엔 내땅빼고 자기땅만 보조사업신청해도 되는 상황이었으니 내가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땅만 신청하게 되었음. 그사람은 부당한 이득을 위해 편법을 사용하면서 땅주인인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어떻게 해주겠노. 안 그러나?
관정이 가까운 곳에 많으면 인근에서 나중에 관정 추가개발이 허가상 힘들수 있으므로 자기땅에 먼저 뚫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음. 개인적으론 농업용수의 경우엔 최대한 자연적인 방편으로 해결함을 우선시하고 되도록 관정개발을 지양하고 싶은 생각임. 인공적인 지하수난개발은 환경파괴임.
350미터 물 끌어오기 쉽소. 천막호스 두꺼운거 200미터 롤 두롤 구해 설치하시길 바라오. 값 비싸지 않소. 직경은 1.5인치 추천하오.
언제 집수정 설치하고 관을 설치한단 말이오. 그 시간에 농업연구하시길 권하오.
ㄴ집수정은 현재 설치되어있소. 직경1m×길이4m 흄관을 내땅 경계둑에 바로 붙여서 하천 바닥에 가로로 늬어 2개 묻었소만 바닥에 암반이 있어 깊게 묻질 못해서 가물때 하천수위가 낮으면 흄관에 물이 절반 정도 밖에 차있지 않을테니 물양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소. 이 집수정 만드는 비용이 한 100만원 들었을 거요.
직경 1.5인치라면 38미리 정도인데 너무 가늘지 않소? 일반적으로 관수시설 원선으로 지름50미리 pvc관을 주로 사용하고 지선은 그 보다 가는 10~30미리 쯤을 사용해 분배를 하는데 말이오. 또 내 경우 높이 3미터 쯤의 절벽둑 구간, 직각 90도의 굴절구간, 교각 아래 공중부양설치구간. 이렇게 3군데의 난코스가 있는데 천호스로 가능하겠소? 질문드리오
아, 난코스구려. 굵지 않은 호스를 사용하면 필요물량에 따라 물공급이 딸릴 수 있겠구려. 가는 호스를 사용하는 경우, 밀어주는 압력이 높은 펌프로 물량을 늘릴 수는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소. 관정펌프에서부터 최종토출관까지의 물의 긴 여정 중 가장 높은 곳의 높이가 높다면 가는 관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듯 하오. 굴절구간 공중부양구간이 그리 길지 않다면 그 부분만 PVC연결구/파이프로 하면 될 듯 하오만.. 천막호스가 설치가 수월하고 값이 저렴하나 수명이 잘 쓰면 3년이니 그 또한 고려해야 할 듯하오. 농자재도 크게 발전하였으니 강도가 높은 천막호스가 있을지도 모르겠소. 행운을 바라오.
농업에 일반적 설계는 없다독 보오. 농진청에서야 책임회피등 여러 요인에 의한 제약에 이건 100미리 저건 50미리 이러지만 농장마다 그 주변 상황이 다르니 그걸 고려하여 들이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소. 천막호스 50미리짜리 써서 그 호스를 통과하는 물량을 최대로 했을 때 호스관이 찌브러져 있으면 호스 직경이 지나치게 큰거일테니 그러면 직경이 작은걸 써야할게요. 물량이 최대일때 호스가 터질 듯 하면 인장강도가 더 높은 호스를 쓰거나 관 직ㄱ경이 큰 걸 써야겠소. 흠 흠 지나치게 상식적인 글이라 쓰나마나 한 글을 썼구려. 본햏은 물량이 최대일때 발로 살짝 밟아 보아 흠흠 호스가 고압에 터지진 않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면 적당한 호스 썼구나 하고 생각한다오.
답변 감사하오. 관정에서 약 20미터 수평직진 후 절벽아래로 3미터쯤 수직으로 떨어지고 다시 거기서부터는 80미터 쯤 수평직진 후 좌로 90도 꺽어진후 다시 80미터 쯤 직진하면 폭 3~4미터쯤의 다리가 나오고 그 다리 아래를 공중으로 지나서 10미터쯤 더 가면 내땅이 나오고 거기서 내땅 끝까지 가려면 150미터쯤 수평직진 해햐하오.
즉, 관정 보다 내땅이 3미터 쯤 더 낮은 상황이며 그 단차는 한번에 수직으로 3미터 쯤 떨어지는 것이오.
또, 90도로 굴절되는 구간은 한 곳이지만, 3미터 수직절벽의 시작과 끝도 직각으로 처리한다면 90도로 꺽이는 굴절구간은 결국 총 3곳이 되는 셈이오. 예기서 많은 에너지부하가 있을 것 같고, 전체 350미터의 관 안에 든 물의 무게를 수압으로 밀어내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겠구려. 또 관이 굵을수록 더 많은 물을 밀어내야하니 더 큰 힘이 필요하겠구려.
다행인 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 혹은 수평으로 끌어오면 되는 것이니 먼 거리에 비해 그나마 해볼 만 하겠구려. 참고로 관정 물은 미니스프링쿨러 가동이 좋을 듯하고 집수정 물은 불순물유입때문에 분수호스 사용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