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거의 유일하게 세금면제 업종이라서 자기가 농사지어서 생산한걸 직접판매할때는 신고할 필요없음. 하지만 인터넷판매행위 그 자체는 취급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통신판매업신고를 예외없이 모두 해야함.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자등록과 세트로 해야함. 그러나 매출액이 연간 600만원인가 그 이하일 경우엔 신고면제되는 걸로 암. 신고면제기준금액은 기억이확실치 않음.
유동(121.182)2017-07-27 14:09
ㄴ 아하 감사감사
익명(121.155)2017-07-27 14:15
그런데 일반농산물과 달리 축산물유통의 경우는 또 달라서 생산자라하더라도 판매,유통을 임의로 마음대로 할수있는 것은 아닌걸로 암. 특히 소,돼지 같은 경우엔 도축,유통,판매허가가 별도로 있어야하는걸로암. 계란은 생산자가 인터넷으로 판매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닭고기와 산닭은 어떤 제한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기 바람.
유동(121.182)2017-07-27 14:19
닭도 아마 도축해서 자가섭취는 합법인데 파는건 불법이었던거 같은데.. 또 복잡해지네
익명(121.155)2017-07-27 14:27
만약에 농축산물 가공품을 인터넷 판매할 혹은 유통할 경우엔 제조시설에 대한 허가 즉, 식품제조허가와 판매상품별로 성분분석해서 판매허가를 득해야 하고, 인터넷판매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자기 사업장에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팔 경우엔 즉석식품판매신고로 간편하게 시작해도 됨. 건강원처럼말이지. 아무튼.
유동(121.182)2017-07-27 14:30
육안상 원재료인 농산물을 충분히 알아챌수 있는 수준의 변형인 같은 경우 예를들면 단순 건조하거나 칼로 썰어서 투명비닐에 포장하는 경우 등은 가공으로 보지 않음.
농업은 거의 유일하게 세금면제 업종이라서 자기가 농사지어서 생산한걸 직접판매할때는 신고할 필요없음. 하지만 인터넷판매행위 그 자체는 취급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통신판매업신고를 예외없이 모두 해야함.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자등록과 세트로 해야함. 그러나 매출액이 연간 600만원인가 그 이하일 경우엔 신고면제되는 걸로 암. 신고면제기준금액은 기억이확실치 않음.
ㄴ 아하 감사감사
그런데 일반농산물과 달리 축산물유통의 경우는 또 달라서 생산자라하더라도 판매,유통을 임의로 마음대로 할수있는 것은 아닌걸로 암. 특히 소,돼지 같은 경우엔 도축,유통,판매허가가 별도로 있어야하는걸로암. 계란은 생산자가 인터넷으로 판매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닭고기와 산닭은 어떤 제한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기 바람.
닭도 아마 도축해서 자가섭취는 합법인데 파는건 불법이었던거 같은데.. 또 복잡해지네
만약에 농축산물 가공품을 인터넷 판매할 혹은 유통할 경우엔 제조시설에 대한 허가 즉, 식품제조허가와 판매상품별로 성분분석해서 판매허가를 득해야 하고, 인터넷판매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자기 사업장에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팔 경우엔 즉석식품판매신고로 간편하게 시작해도 됨. 건강원처럼말이지. 아무튼.
육안상 원재료인 농산물을 충분히 알아챌수 있는 수준의 변형인 같은 경우 예를들면 단순 건조하거나 칼로 썰어서 투명비닐에 포장하는 경우 등은 가공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