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궐선거로 군위군의회에 입성.
축산업을 아주 크게 함.
<<< 2017년 6월 14일 군위회 회의록에 기록된 축산관련 발언 >>>
+김휘찬 의원 반갑습니다. 김휘찬 의원입니다. 우리 군위의 안정적 농축산물 생산과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전체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농업 소득에 기반을 두고 보조사업과 시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농업인들도 농업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업은 고소득 창출과 우수 축산물
생산을 위해 시설의 규모화 및 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축산시설은 현대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법령을 2015년도에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법령을 시행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적법화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기한도 내년 3월 24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농업인과 민의를
대표하는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적법화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상담해 줄 부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담당부서를 찾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산림과 등 개별 업무 담당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시간적, 공간적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속적으로
축산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양성화 기한 내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어떤 절차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적법화 대상 농가는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적법화 되었는지 또한 다른 부서와 관계되는 사항, 예를 들어 구거 부지에 걸쳐 있는
축사 양성화 방법 등 부서 협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늦은 감은 있지만 무허가 축산인 방문시 각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원실 등 한곳에서 양성화 절차 전반에 관한 설명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군수 미만 잡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