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건너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투자목적으로 농지 사놓고 외국인노동자 고용해서 농사짓고, 자기는 농사관여 안한고 도시에 살고 주말에 가끔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겁니까?

농사 자체로 돈벌려는것보다 투자목적이라서 농사수익은 인건비 정도만 뽑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법의 허점인지 불법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