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건너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투자목적으로 농지 사놓고 외국인노동자 고용해서 농사짓고, 자기는 농사관여 안한고 도시에 살고 주말에 가끔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겁니까?
농사 자체로 돈벌려는것보다 투자목적이라서 농사수익은 인건비 정도만 뽑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법의 허점인지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건너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투자목적으로 농지 사놓고 외국인노동자 고용해서 농사짓고, 자기는 농사관여 안한고 도시에 살고 주말에 가끔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겁니까?
농사 자체로 돈벌려는것보다 투자목적이라서 농사수익은 인건비 정도만 뽑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법의 허점인지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농지법 자경원칙에 의해서 농지소유주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함이 원칙. 그래서 농지매매시 매입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실사후 발급해주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함. 여기까지는 서류로서 모든 것이 처리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이 취소됨.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고, 이후 8년동안 농지법 자경원칙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현장실사로서 검증해야하고, 서류상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무관함.
가을쯤에 매년 진행되는 공무원의 현장실사는 농지에 작물이 잘 자라고 있으면 합격되고 통과됨.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처리됨. 그러나 고위공무원 청문회에서 농지법 자경원칙 위배 및 위장전입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가끔씩 보는데, 이런경우 인실좆당해서 낙마하는 것임.
위 본문글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인 적용을 검토해보면, 분명히 농지법 자경원칙 위반이고 불법행위임은 자명하나, 현실적으로는 농지에 작물만 잘자라고 있으면 합격통과되고, 누가 앙심을 품고 민원내고 고발하고 그러면 공무원이 깐깐하게 검증할거고 불합격처리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능한데, 농사를 처음 접하는 농지매수인인 농사짓겠다고 봄, 여름동안 무척 열심히 농사지었지만, 농사처음 접하다보니 밭에 풀만 가득하고, 가을수확철에 암것도 수확못하고, 바랭이만 무성하게 자랐을 경우 농지법 자경원칙 위반으로 벌금처리 될 수도 있음. 그래서 농지법 자경원칙의 현실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을수확철에 작물이 제대로 자라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포인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음.
토지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 불법은 아니지
그러므로 위 본문글에 나오는 내용은 법의 허점이고 불법임이 확실하나,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수많은 농지매수인들의 영농생활을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확인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냥 합격통과되는 것임.
121.155.*.* //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시 양도세, 자경감면 받으려면 몇 가지 법정 조건이 있음. 소유자가 거주지와 자경 여부를 속인다는 건데...세무서가 바보가 아니라는....
121.155.*.*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성기야, 자경감면은 절대농지만 적용 대상이 아님.
121.155.*.* // 장관들 청문회에서 농지 자경원칙위배로 낙마한 경우 뉴스에서 가끔씩 보게되는데, 근로자 고용해서 하는 것이 합법이면 낙마할 이유가 없지 않겠음?
닐닐구 시발아 올만에 형봤으면 인사부터 하는 것이 예의 아니냐?
위 게시글 사례는...아마도 자격요건이 되는 소유자일 거야.
낙마한사람들이 인부 고용해서 농사 지었는데도 낙마했나?
우리성기는...겨울 준비나 잘하세효.ㅋ
허세꾼들이 저런 야기 마이 끄넴.(주거지역에 현황상 농지를 운용하는 이들이 저런 허세를 마이 피우고) 주소지와 지번만 파악할 수 있으면, 바로 확인 가능함.
121.155.*.* // 새로 임명된 장관이 며칠 후 국회청문회에 나와서 질의를 받게되는데, 이때 국회의원이 바로 질문한다. 장관님 언제 어떤시점에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었지요. 장관,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그당시 강원도에 농지 이천평 소유하고 계셨지요. 장관, 예 그렇습니다. 국위의원, 그 농지에서 농사지었나요. 장관, 아 그게 말입니다... 머뭇거린다. 국회의원, 그당시 주소도 농지있는 면소재지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거주는 서울에서 했지요. 장관, 예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이새끼야 그거 농지법 자경원칙 위반이야 병신아, 너 낙마야 ㅋㅋㅋ
121.155.*.* // 강원도에 위치한 장관의 농지는 매년 잘 경작되고 있었고, 인근에 살고 있는 현지인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지자경원칙을 검증하는 강원도쪽 공무원입장에서는 가을마다 실사검증에 있어서 농지소유주의 주소도 농지소재지로 되어있고, 농지도 잘 경작되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합격통과 처리했다.
121.155.*.* // 위의 내가 예시한 것은 대한민국 장관들이 낙마한 사례를 알기쉽게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예전 2000년 초반쯤에 국무총리 후보로 장상이라는 여성이 올라왔는데, 위에 내가 제시한 것과 비슷한 사례로 인실좆당하고 낙마해버렸다. 그당시에 뭐 그정도쯤이야 봐줘도 되지 않겠는가하는 사회분위기가 우세했는데, 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이 밀어부쳐버렸다. 그리고 장상 국무총리후보는 인실좆제대로 당하고 낙마했다. 이후 장상처럼 인실좆당하는 사례는 가끔씩 나오고 있고, 이것은 다 농지법 자경원칙이 적용되어서 그런거다. 이 얼마나 살떨리는 농지법 자경원칙이 아니던가 !!!! 껄 껄 껄
121.155.*.* // 내 기억으로는 아마 장상이 최초의 농지법 자경원칙 인실좆으로 기억된다.
121.155.*.* // " 농지소유주가 직접 농사지어야 한다" 는 간단하지만 명확한 이 문장이 바로 농지법 자경원칙의 핵심이다.
121.155.*.* // 그러므로 새로 구입한 농지를 8년이 지나기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름통들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지. 임차인이 그 임대차계약서들고 농업경영체등록해버리는 순간, 임대인인 농지소유주는 가만히 앉아서 인실좆 당하는 거다. ㅋㅋㅋ
자경 요건의 편법이나 탈법은...충분히 가능함. 문제는 규제와 감시도 더 강화 되고 있고. 개발로 인한 보상의 기대성이 없는 땅이면, 걍 묶인 땅이고. (참고로, 부재지주로서 수익 나는 농작물은 거의 없음. 걍, 허세지. 본인이 경작해도..농경영의 적자와 재산세가 부담 돼서 처분하는 경우도 많다는.)
보통, 수년간 수목 심어 놓고 방치한 땅이나...저렴하게 도지 준 논과 밭이 위 게시글에서 언급하는주인공 상황임. 문제는 이런 땅은 관리 미흡으로 주변 농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지금도 울동네의 추수를 기다리는 평온한 들판을 보면....결코 평온하지만은 않음. 많은 수가 경자유전이 아님. 또한 투기자본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야. 가을바람이.
성기가 말하는 저런 사례는 거의 없음. 가족이나 친족, 친족의 지인들이 대부분 실제 경작인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시골은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신뢰 기반의 관습이 무섭기도 하고. 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