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작게나마 1,000제곱미터 좀 넘는 답을 하나 계약했어.


논인데 거기에 벼 말고 다른 작물이랑 일부분에 이것저것 텃밭마냥 일궈보려고 하거든.


여기서 궁금한게 생기더라고~


올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하면 내년부터 적용이라는데 (내년에 신청하면 내후년에 적용)


11월중순 이후에 녹비작물 파종하는 것도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 말하는 영농활동에 포함되나?


아니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 영농활동에 포함되게 11월 중순 이후에 보리 뿌려도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