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농지법 개정안 어떰?

나는 좋다고 봄.


관련자료 => http://www.egunwi.com/?doc=gunwi/board.php&bo_table=news&wr_id=1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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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를 허용하였던 특혜를 없앴다.

또한 이농인은 이농 후 4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였다. 다만, 현재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저렴한 차임으로 농지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임대할 경우 처분의무를 유예하도록 하였다.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싶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임대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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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귀농인의 경우 자기소유 농지가 현실적으로 획득 불가능하므로,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방식의 농지라면 어느정도 괜츈하다고 봄.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활성화되면 어느시점에 이르러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고,

실질적으로 농사짓고자 하는 젊은 귀농인의 경우 농지획득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진행가능하다고 평가됨.


현재 젊은 귀농인의 경우 가장 혹독하고도 치명적 난점이 농지획득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임은 자명함.


이러한 법안이 계속 활성화되는 것은,

내가 예상한 시골농촌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