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ㄱ..(218.237)
2018-01-0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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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조금만 검색해보니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이라는 부분에서 적어도 법과 정신, 수호의지는 잘 수립되고 장려되어 온 것 같네. 밑에 글의 요지는 그 방향에 좀 더 세게 드라이브하자는 거고. 역시 세부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될 부분이 어디일까는 모르겠고(처음에는 문제 많은 법을 강행하는 것으로 오해했음) 저 경자유전을 지켜 온 관성력이면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댓글 내용도 잘 몰랐는데 지금보니 잘 말한듯 ㅡ "경자유전이 우리 헌법의 가치임. 제도는 (스스로) 자기불신을 못함.
..
경자유전의 대원칙이 맞음. 처분 유예기간도 적절하고. 국가는 꾸준한 경지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아는게 없어서 느낌대로 생각했는데..오판했음
내가 올린 농지법개정이 무슨 갑자기 툭 튀어나온 뜬금없는 공산주의 법령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료, 문서, 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기타등등 수많은 정보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일 뿐이다.
이미 과거 수많은 세월동안 농지법에는 아래 같은 것이 명시되어 있고, 준수되고 있었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엄연히 존재하고 적용되는 사항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제시한 농지법개정안을 빨갱이 법안이라고 날뛰는 것이지. 제대로 지식을 확보하고, 안다면 절대로 빨갱이 어쩌고, 사유재산 어쩌고 이런 용어는 나오지 못한다. 만약 나온다면 과거 수십년전부터 나와야 했음이 적합타당 마땅한 것이므로, 이번 농지법 개정안 관련해서 빨갱이 어쩌고 사유재산 저쩌고 기타 왈가왈부는 무식인증이다. 농업갤이라서 농지법 정도는 독파하고 있는줄 알았더니, 도시월급쟁이처럼 퇴근하고 늦은 저녁먹고, 뉴스보고, 잠시 있다가 그냥 잠들고, 다시 회사나가서 이리저리 의미없는 일하다가, 퇴근하고, ........... 무한반복하는 생활속에서는 지식을 쌓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시골에서 나름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요즘처럼
(위 댓글에서 계속 이어짐) 요즘처럼 지식습득 도구가 풍만하고 좋은 시절은 호모사피엔스 4만년의 역사에서 한번도 없었다. 인터넷통해서 그냥 방에 앉아서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절이 지금이다. 내가 판단하기에, 도시 회사원의 생활은 여유없고 노예적 시간활용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상당한 난제이지만, 시골 농부라면 돈독이 오르지 않은 이상, 자신만의 창조, 개성, 진취적 기반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농사도 지으면서 다른 여러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다. 혹자는 내 주장에 대해서 전혀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가만히 살펴보아라. 내 말이 옳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곳이라면 이해가 가는 반응이었지만, 농지법과 밀접한 농업갤에서 농지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임이 증명되었고, 그런 무식을 바탕으로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레발치는 것을 봤을때, 참으로 코미디 스럽다. 농갤러라면 농지법 정도는 어느정도 읽어보면서 살자. 도시 회사생활과 다르게 시골 농부의 삶은 뭔가 여유, 창조, 진취, 자기개발, 개성같은 것이 묻어나게 진행되어야 제맛 아니겠는가? 아니면 시골농부의 삶이 도시 회사생활이랑 다를게 뭐 있음? 같다면 도시 살지, 왜 시골내려와서 생고생하고 있음?
ㄱ.. 은 도시에서 살고, 농사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하므로, 위 내 댓글과도 그다지 연관 없음을 밝혀둠.
그리고, ㄱ.. 은 나름 정보검색을 해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이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ㄱ.. 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나는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내 최대의 귀농귀촌 사이트인 네이버 주제판 네이버팜(FARM) 에 댓글로 관련정보를 제공했으며, 만약 농지법 개정안의 전과정을 일정한 연재로써 전개된다면, 관련한 나의 아이디어들을 쏟아낼 용의가 있음. 현재 여러 아이디어들을 나 스스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상당히 미래적으로 봐서 재밌게 진행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네이버팜이 쌩까고 모른척하면, 농지법 개정과 관련된 다른 곳을 알아본 후, 그곳에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들을 펼쳐볼 것임. 나는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 현재 고착되고 가라앉은 시골분위기가 새롭게 뛰어오르는 것을 염원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차원의 어떤 흐름이 계속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런 흐름과 함께 내 삶을 함께할 것을 이미 수년 전부터 결정한 사람임. 물론 이것이 나의 뇌내망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나의 뇌내망상이라도 나는 그 모든 기록을 인터넷에 보관해서 미래 어떤 누군가가 다시 내 오류를 검증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좋다고 봄.
제 무지와 섣부른 오판에 당황했을 성기님께 사과드리며 저의 이 해프닝을 이해해주시리라보고..암튼 여전히 무지하기에 세부판단은 할 수 없지만 잘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유 있는 반론이 있다면 물론 들어야 할 것이고요
다시 부연하자면 처음에는 느낌만 가지고 무리가 많은 사회주의적인 법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자의적으로 예단하고 단정하는 우를 범했고 이런 잘못을 뭐 맞겠지 하고 있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돌아보게 됐네요.
경자유전. 저도 댓글보고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저또한 이해하기 힘들고 귀찮다고 여겨 스스로 법률에 관해 너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팜에 의견개진했다는 것은 온라인이니 만큼 통상 담당자로부터 무반응일 가능성이 클것 같고, 그보다는 직접 담당자에게 취지를 담아 통화나 메일을 보내 기회를 얻는게 낫지않을까 싶음
위의 전성기 댓글 1~6번째까지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다소 공감하는 바임
난 큰 방향밖에 모르고 이하는 다 모름..적절한 반론일듯하고 의향이 있으시다면 여기나 새글을 쓰든 해서 논의를 잘 이어주시기바람
저도 흑백논리처럼 하나만 옳다는 식으로 써서 문제는 있다고 봄..이것도 딱 제가 본 데 까지만 쓴거라
최고 상위의 법인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금지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농지법 또한 헌법의 정신을 받들어 이러한 대원칙 하에 제정되었음. 알겠지만 헌법이란 역사가 흐르고, 가치관이 변하고,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지되는한 변치말아야 할 국가운영의 절대적 가치를 담고있는 최고 상위의 규범이라할수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헌법상 규정된 사유재산보호규정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는
ㄴ(이어서)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 조항인 헌법121조와 서로 배치되는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헌법23조는 재산권행사의 내용과 한계를 하위 법률로 유보하고 있고 그 하위법률 중의 하나가 농지법이기도 하며 또한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적자치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현대 민법의 원리이므로 이번 농지법 개정안의 경자유전의
ㄴ ~원칙과 소작제 금지의 원칙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고 봄. 공산사회주의의 반대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님. 자유민주주의는 공공복리를 위해 질서있고 제한된 자유를 부여하는 것임.
물론 이번 발의된 농지밥 개정안 대단한 사회적 파장과 변화를 가져올 매우 큰 제도의 변화로 보여지기때문에 진통없이 쉽사리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봄.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봄. 관련 주제에 대해 이 사회는 아직 철학적으로 미성숙함. 제도의 변화가 가져올 충격에 비해 사회적 공론화가 미흡한 것도 문제고.
아마도 시행이 된다면 집값 하락 안정화와 더불어 농지값도 하락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듯. 하락 안정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짐작들 할것이고. 올 총선 결과에 따라 법안 통과의 향배가 갈리지 않을까. 왠지 결과가 훤히 보이는 구먼.
과반의석 확보되면 뻔하지 않겠노.
사회적 이익이나 정당성을 떠나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정안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도 반성도 못하겠음. 나는 아직도 속물이고 당장 내가 먹고살고의 문제도 중요함. 어쩌겠노.
여타 경제정책들의 시행들이 그렇듯이 정말 다양한 파장에 대해서..설득과 합의의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농지법 개정안으로 인한 실질적인 현실의 모습들은 이러할 것으로 생각함. 농경 번화가 구역은 크게 문제 될 것도 관심도 없고 예전 하든대로 그냥 하면됨.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땅에 작물이 자라나, 자라지 않나로 모든 것이 법적구속력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농경 변화가는 농사짓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드는 곳이므로 농지법이 개정되어도 달라질 것 하나 없으며, 농지 상속인도 농지법 개정된 사실을 모른채 그냥 살아갈 것임.
문제가 되는 곳은, 농경번화가와 농경비번화가 사이의 중간쯤 되는 그런 곳인데, 이곳은 현재 상속 후, 재배가 거의 되지 않고, 농지가 임야화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왜냐하면 임대고 나발이고 다 귀찮아서 그냥 농지 방치해버리고, 땅이 도둑맞거나 사라지지 않으므로 그대로 수십년 두고 그냥 가는 것이 현재까지 일반적인 상황임. 이곳은 이번 농지법 개정에 있어서 일대 변화가 몰아칠 것임.
ㅇㅇ
농경비번화가는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 많을 것임. 주로 내가 사는 오지 산골의 맹지에 속하는 전(밭)이 여기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런 곳의 현황은 임야화되어서 농사짓는 곳 거의 없음. 그런데 이런 땅의 소유주는 팔려고 내 놔도, 부동산에서 취급해 주지 않고, 심지어 평당 구천원으로 팔려고 해도 십년 이상 팔리지 않음. 거기다 요즘은 건강보험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징수를 처리하다 보니, 이런 땅까지 모두 산정해서 월 건강보험료가 일이만원 더 상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자식이 자영업할 경우 건강보험은 시골 어르신이 자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솔직히 맹지쪽 밭은 헐값에 팔아버리려는 것이 사실임.
알게 모르게, 도시에 아파트 한두채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제한선에 턱걸이 하는 재산보유액을 낮추기 위해서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농경비번화가의 맹지인 토지는 처분하고 싶은 경우가 시골상황이라는 것도 관심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는데, 나는 그런 것에 관심 많아서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임.
문제는 농경 중간쯤 번화가쪽이 상당한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우와좌왕 안절부절 개판 오분전의 멘붕으로 소란스럽겠지만, 그 비중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나면 혼란은 소멸하고, 큰 테두리속으로 안착할 것으로 보임.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ㄴ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농경비번화가는 주로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되는 곳으로 보면되고, 내 사는 곳이 그런 곳이다. 이런 곳의 농로와 연결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농지법개정과 무관하게 그냥 가면된다. 그러나 이런 곳의 맹지밭은 현재 대부분 임야화 되어 있고, 나같은 놈이 자연농법으로 지게지고 농사짓는 맹지땅 정도는 재배지로써 모양새를 갖추고 있을 뿐이다.
농지법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서, 이러한 조건불리지역의 맹지땅에 대해서 수십년 장기임대를 적용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임대인 위주로 처리되면서, 임대료는 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대신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농사짓겠다는 귀농인의 땅문제는 확실히 해결해준다. 대신에 중간에 이농하면 엄청난 위약금 크리로 조져버리면 절대로 함부로 접근못함은 자명하다.
그래서 진짜로 마음깊은 곳에서 귀농해서 농사짓겠다는 조건을 약속한다면,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한 지원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셈이다. 그리고 땅주인은 직불금정도의 임대료를 매년 수령하는 것이므로 아무 돈 안되는 땅에서 매년 일정금액이 토지임대료로 지급되니 싫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맹지밭을 처분하고 싶을 경우, 이것을 인증된 기관에서 매입해서 악조건의 지형으로 농사짓겠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형식도 이번 농지법 개정안의 적절한 활용방안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정리하면 나같은 자연농법적 삶으로 농사지으면서 시골로 오겠다는 극소수의 귀농인들에게 상당히 우수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이번 농지법개정안이고, 나는 이런 부분을 집중 저격해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의도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잘 활용되도록 관심인들이 저격할 것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저격하려는 것이지. 내 저격이 잘 진행되면, 진정으로 시골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평생 농지를 임대해 주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이 활성화 된다면 지금까지 시행된 그 어떤 귀농활성화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정책으로 올라서는 거다.
그리고 유동은 상속 예정 농지 좀 많나 보네. ㅋ
위의 농지법 3조, 5조 등을 보면 농지법에서 농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규정을 하고 있는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과 농지에 관한 국민의 의무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설명이 됨. 헌법과 농지법 등을 비롯한 국가에서 농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련제도를 규율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ㅇㅇ//뭔 소리하노
전성기//아니.
경자유전 또는 자경원칙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좋은 것임. 이것은 도시에서 빈집이 계속 증가할 경우, 강제로 매각해서 사람이 살게하거나, 철거시켜 버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 될 것임. 앞으로 도시에 빈집이 증가할 경우, 강제매각 강제철거를 원칙으로하는 법안이 등장할 것임.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면 이에 대한 관리책임도 따라붙음은 상식.
농지법은 헌법,노동법 만큼이나 거룩하고 건설적인 철학 및 역사성을 담고 있음. 그런면에서 농지법도 전공하는 학자들이 나오고 학문적 이론체계가 만들어져야함. 하나의 학문적 전공분야로 발전해도 가치와 의미가 충분함. 헌법,역사,정치,노동,신분제,토지제도 변화 등 사회과학 전분야를 알아야 되는 법학분야라고 봄.
그리고 현재 묵전으로 오랜기간 유지되는 농지는 강제로 임야로 지적도 변경시켜버리는 것이 합법임을 일반인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오랜기간 나무가 무성히 형성된 논, 밭의 경우 국가에서 임야로 형질 변경시켜버리고, 이런 곳은 임야이므로 작물재배 못하게 처리해 버림.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그냥 논, 밭으로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임. 현재의 법만으로도 농사 제대로 짓지 않는 농지는 국가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가지 구속력을 동원해서 참교육 시켜버리는 것이 가능함을 알면 도시에 서식하는 농지 소유자들은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도 이행해야 함이 옳음.
시골에 묵전이 늘어나면, 마을이 쪼그라들고, 묵전 확장력이 자꾸 전염병처럼 번져가게 됨. 그렇게 망해가는 것임. 그러나 강제로 농사짓는 법이라도 있으면 이러한 폐해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경자유전은 사회적으로 우수한 정책임은 자명함. 시골을 유지하는 정책인 거지. 그리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맥못추는 것이 바로 이 농지법 경자유전, 자경원칙이고, 여러 고위급 공무원들을 청문회에서 장관낙마, 국무총리낙마로 인실좃 당하게 해버린 것도 경자유전, 자경원칙 이었고, 제대로 똑똑한 정치인은 이 경자유전, 자경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어슬픈 정치인은 뭐 어때하고 들이대다가 한순간에 인실좃.
그리고 경자유전, 자경원칙은 다른 사회제도와 다르게 본인이 직접 몸을 움직여 농기구들고 땅 갈아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적 사항들이 최고의 빡셈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검색해 보면 알것인데, 유력한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들이 경자유전, 자경원칙 앞에서 제대로 맥을 못춘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엄청 재밌다. 전입신고, 직업생활하는 위치, 실거주 구역, 해외거주, 등등등 앞뒤 맥락이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경자유전, 자경원칙 위배되고, 이후 대통령이 쉴드쳐도 소용없는 것이다. 그만큼 대단한 것이 경자유전, 자경원칙의 농지법이다. 그래서 이제 왠만한 정치인은 시골 농지 구입 불법으로는 절대로 안하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