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이야기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은 대충 알겠지만
나는 영남권(대구에서 1시간 이내지역)에서 과수를 중심으로 보조작물 일부 포함해서 대략 4천평(매년 변동이 있지만) 전후의 농지에서농사를 짓고 있는데,

일부는 자가농지고 일부는 임차농지고 또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를 준 곳도 있고 또 일부는 휴경하는 곳도 있음.
그리고 농지들의 입지는 이 지역 시내에서 15~20킬로 쯤 떨어진, 시간 상으론 차로 20분 전후의 거리인 조금은 꼴짝이라 할 수 있는 시골동네임.

그런데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이 농가형 와이너리인데
농가형 와이너리의 특성상 판매 및 접근의 효율을 위해 시내에서 좀 더 가까운 도시근교(시가지에서 대략 5킬로 이내, 시간상 5분 이내)의 땅을 구입하여 일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일부는 와인 양조시설,저장시설 및 카페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개정 발의된 농지법이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금지의 원칙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가 예상되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정당 및 올 봄 총선결과 예측 등을 감안할때 통과가능성이 꽤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적으로 예상하건데 아마도 농지매물이 넘쳐나게 되어 시세가 하락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렸다가 농지법 개정안 시행후 시세가 떨어진 이후에 농지 구입을 해야할까, 아니면 지금라도 후계농자금 빌려서 구입을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임.
만약 지금 후계농으로 농협대출 받아서 땅 사 놨는데 농지법 개정으로 몇 년 후 지가가 많이 떨어져 버리면 상환능력이 저하되는 꼴이어서 문제일것도 같고.
어떡하는게 좋을지..?


<참고>
1.
후계농융자는 2억까지 가능한데 아마도 대략 1.5~2억 선의 물건을 사야하지 않을까 싶음. 원하는 입지의 땅 시세는 대략 평당 30~60만원 선으로 보고 면적은 대략 300~600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음.
2.
본문에서 카페시설이라 함은 미니 와인바 형태의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농가형 미니 레스토랑으로 운영할 구상을 하고있음. 미니레스토랑이라 함은 100프로 예약제의 원테이블 레스토랑이고 와인과 양식메뉴만 주문받는 곳을 말함.
3.
단순히 접근성을 위해서 시내 인근의 땅을 구입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재 내가 소유한 농지들은 본문에서 말한 가공 및 상업시설 등을 함에 법과 행정적 제약이 있기도 해서 그런 시설이 가능한 위치의 땅이 필요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