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순서로 일이 진행되었을 경우,
(사업실패에 기인한 법원경매로 주인이 변경된 경우가 많을 것임)
위의 빼빡캔트 맹지는 진짜 맹지로서,
그 어떤 본좌급 위인이 도전해도, 그 결과는 찌질이나 본좌급 위인이나 동일하다.
바로 저런 빼빡캔트 맹지가 맹지지존이고, 맹지본좌이고, 레알맹지이다.
다른 형식의 맹지는 들이대면 길이 열리지만, 저 빼빡캔트 맹지는 길이 없다. ㅋ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재용정도의 재력으로 돈폭탄 투하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싫다고 하면 방법없다.
낫, 지게 농에게는 맹지라도 괜찮다고 설파 해놓고, 건축법 다지키며 전원주택짓나? 종교적 재래농 맹신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지식자랑하는거 아니냐? 집짓고 살려는 사람들은 보통 전원주택 귀촌인들이다. 고향마을도 마을 바깥쪽 귀촌인들의 반짝반짝 전원주택이 점령했다. 자연인들 지게 지고도 다니기 힘든길로 즉 맹지 현지재료로 집짓고 살더라. 지린이 땅은 여러필진거 같은데 마을접 땅이있는지 모르겟지만, 남쪽 강접땅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비수구미처럼 강원도에서도 완전 오지 땅과 같은 형국인데. 이런데는 필연적으로 지게 재래농이다. 군에서 신작로 깔아준대도 너무경사가 심해서 기계농은 힘들다. 그리고 촌은 지적도에 도로접한땅은 거의 마을집외에는 거의 보기 힘들다. 임시농로로 트렉터 경운기 들어가서 밭갈고 한다고 도로는 아니다
저런 경우는 레알맹지가 맞다. 분할된 A토지가가 소유권이전 이전이라면 B토지는 A토지에 대해서 무상의 주위통지통행권을 가지지만 현재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면 길을 만들수 없는 경우도 아니므로 A토지에 대한 유상의 주위토지통행권도 행사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주위 어느 토지에 유무상의 출입도로 사용권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위의 어느 토지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에 B토지에 건물 또는 수목이 있었다면 A토지에 대해 유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질수는 있겠다.
만약에 B에 산소가 있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한 형태인 분묘기지권을 가지므로 A토지를 최소한으로 통행은 가능하다. 이런 경우 말 그대로 사람만 지나다닐수 있는 정도라고봐야지 차량출입 등이 가능한 상설 도로를 개설할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애초에 저런식으로 분할을 하는것 자체가 B토지 스스로 모든 걸 자초한 것이고. 또 저런 토지를 구입하는 자체가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것이므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수도 없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주변이 강,하천,절벽 등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오로지 연접한 한 필지의 토지로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어쩔수 없이 연접토지 소유자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적 성격이라 그림처멀 연접 토지가 다수 있을 경우엔 주위토지통행권성립이 어렵다. 그래서 연접토지 중 제일 만만한 소유자와 통행로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의 토지를 매입해야 함
원래 맹지는 맹지소유자든, 연잡지소유자든 누구 한사람이 매입하여 합필하거나 둘을 합쳐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토지의 상태를 의미함. 마치 라이타는 없고 담배만 가지고 있는 경우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