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어느 외지 사람 A가 뼈빠지게 고생하여 푼푼이 모은 돈으로 오지에 들어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우물을 팠소. 물이 콸콸 잘 나와서 물걱정이 없었다오. 또 다른 외지 사 B가 부자라 인접한 곳에 밭을 사서 관정을 설치했더니 집 짓고 사는 사람 물량이 반으로 줄었소. 쫄쫄 나온다오. 그러고 있는 차, 또 다른 외지사람C가 콩나물 공장을 한다고 그 인접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대공을 팠소. A와 B의 우물은 완전히 말라붙어 한시간 틀어봐야 물 한바가지나 받을까 하게 되었소. 이 경우 A와 B와 C는 어떻게 처신해야 처신 잘했다고 소문이 나겠소?
사례2) 어떤 사람 A가 하천부지에 승용차를 세워 놓았소. 그 하천부지는 길로 쓰이고 있고 길이 좋지 않아 턱도 있고 바퀴가 빠지기도 한다오. 그 연결되는 도로로 B가 운전하는 트럭이 빠꾸로 지나가다가가 길이 좋지 않은데다가 운전이 미숙하여 덜컹거리며 가다 결국엔 앞 범퍼가 깨지고 여기저기 찌그러졌소. B는 A의 차가 없었다면 범퍼가 찌그러질 일은 없었을거라고 하여 A에게 범퍼값 물어내라고 하고 A는 B가 운전도 잘 못하면서 빠꾸로 그 험한 길을 돌도 안치우고 지나가다 법퍼가 찌그러졌다고 물어내라니 어처구니가 없구려 하고 있는 중이라오. 이 경우 A와 B는 어떻게 하는 게 옳겠소?
민법학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써 관련 판례를 접한 적은 없지만 저런 민사사건들이 소제기가 된다면 결론은 이렇다고 보오. 주장을 더 논리적이고 적합하게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더 명확하고 성실히 제시하여 법관에게 어필을 잘 한 자가 승소한다고 보면 되오. 구체적인 상방의 주장내용과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제시 없이 위에 설명된 내용만으론 섣부른 판단을 내릴수 없소.
시민입장에서 소송은 법관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고 법관은 각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자료의 무게에 따라 마음이 따라가주면 되는 것이오. 만약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제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법관이 실체적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심증형성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오. 재판은 소송자료내에 구속되어야 하오. 이것이 소송의 원리오.
사례1. 콩나물공장의 지하수를 인근 A, B 에게 연결해서 식수를 해결하게 해준다. A와 B는 식수정도의 사용량 + 기타용도로 사용하지만, 그 사용량은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무료로 제공하고, 사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물량만큼 돈을 받는다.
사례2. 트럭 운전자 B가 잘못했네.
구멍가게 옆에 편의점 이마트가 들어서는 격인가보오 상생법안에 따라 콩나물 공장이 양보를 많이 해야겠소 - dc App
불법주정차 문제가 이런 시골길 문제에 얼마나 적용될지 모르겠소.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나면 얼마나 과실이 분담 되는지도 모르겠소. - dc App
법리는, 인과관계와 귀책 사유의 입증의 문제인데...이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소송이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사례a는...요즘 시설원예에도 만연함. 나도 대대공 뚫어야지. 사례b는 형사사건임. 바꾸한 운전자가 과실이 많음. ㅋ
요즘 시골에서 운전하다 보면....속 터지는 경우가 많소. 특히, 할배님들과 아줌마님들. 케이스 원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소리고. 케이스 투는 후진도 못하는 멍청한 운전자가 등신이라는 소리. 물피는 경찰도 보험사에 넘기는데...보험사는 백퍼 과실은 안 줌. 기본이 2:8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