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종사하는 두 이웃이 있다고 가정해 보오.
한사람(A)이 20년 전에 값진 나무를 두사람이 가진 토지 경계쪽에 심어 참으로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다고 가정해 보오.
그 경계쪽의 다른 사람(B)은 토지에 고추니 들깨니 자급용으로 작물을 정원의 화초처럼 키우고 있다고 가정해 보오.
그 나무가 크게 자라 다른 사람의 화초정원밭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소.
B는 A에게 나무 보기 좋소 다만 그늘이 져 고추가 웃자라고 들깨는 익지 않으니 이를 어쩌오. 나무 옮겨 심거나 베어 내시오. 하였소.
A는 B에게 나무 보기 좋지 않소? 경계에 있으니 우리 두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나무를 감상도 할 수 있고, 또한 약간의 그늘이 지더라도 300 평 밭의 20평 정도 그늘이 지는거고 그것도 잠깐 지는 거니 그늘 감수할 만 하지 않겠소? 하였소.
B는 A에게 20평 작물이 볕을 받지 못해 잘 자라지 않는 꼴을 보면 참기가 어럅소. 가지 뻗은거 가지 치기 하기도 하루이틀이 아닌데다가 낙옆 떨어지면 치우기도 어렵소. 얼른 치우시오. 하였소.
A는 B에게 나무 아래 평상에서 B도 해를 피하고 잘 쓰고 있지 않소. 더우기 나무 뿌리가 내쪽에 있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소? 그대로 두어도 좋지 않겠소. 그냥 두리다. 하였소.
그러다 수년이 흘렀소.
B는 어느 해 봄, 그 나무 밑둥 가까이 N의 토지에 쇠똥 닭똥을 쌓아놓았소. 나무는 그해 가을에 가스에 잎이 말리고 마르다가 결국 이듬해 봄에 새 잎을 내질 못하였소.
A와 B는 서로 잘했다고 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며 이웃이 웬수가 되었소. A와 B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한거라고 보오?
나는 법 쪽과는 역시 거리가 먼듯하오 문제부터 골치아픈 - dc App
내가 A였다면 B에게 양보했겠소
칼부림 날까 걱정되어 벼농햏이 잘 중재해보시오
상린지 이웃과 분쟁이 많은 나락횽 같구료. ㅎ 수지제거 청구도 민법에 성문 조항으로 나오는 마당인데...경계수 역할을 이제느 못하고 피해만 주는 나무는 잘라야지요. 수종의 가격과 종류는 고려사항도 아니고요. 제거 청구하시면 됨.(이런 민원이 면사무소에 적지 않습니다. ) 중재안은, 반토만 내고 분재형으로 가꾸는 ㅊㅊ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