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인터넷으로 했는데, 며칠전에야 전화가 와서는
경작확인서는 필수제출 서류라고 그거 받아오라네 ㅋㅋ
덕분에 내일 경작확인서 받으러 ㄱㄱ~
아로나민골드 두 박스 들은거 하나 사서 들고가려고 사놓음.
농지원부는 공무원이 현장방문 확인한다더만
농업경영체등록에 있어 경작확인서는 왜 받아야 하는건지.........
확인서 받을 때 빈손으로 가기도 뭐하고......
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을 왜 나눠놓고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요구하는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긴 하더라.
화요일부터 장마라는데 다들 비피해 없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성문법인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임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따른다. 그런데 농지원부는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농지를 매년 확인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신청할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 고착되어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관련공무원과 오지랖 넓은 나같은 인간들 뿐으로, 아주 극극극 소수일 것이다.
즉, 다시말하면 농지원부는 신청여부와는 무관하게 면, 동사무소 공무원이 해당구역의 농지를 직접 조사해서 작성, 비치함이 농지법에 나와 있는 법조문의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좀 유동성 있게 법을 약간 어기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농지법 주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을 수십년째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하다.
그런데,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지원부와는 무관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즉, 둘은 근원에서부터 서로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이지. 이것을 모르면 본문글같은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즉, 부끄러운 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작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인근 주민들 몇명에게 사인받고, 그 사인받은 경작확인서를 농지소재 마을이장에게 도장받는 것이다. 그리고 관공서(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공무원에게 제출함이 원칙이다. 이 모든 과정은 농지주인이 직접 해야한다.
끝으로, 아로나민골드인 뭔지는 왜 준비했는지 졸라 웃기는군. 뭔가 뒤가 꿀리는 것이 있는지 의심되는군.
이장과 청년회 찿아가면....사인해 줌. (전직 이장도 좋다.)
웬만하면...그냥 도장 찍어준다. (뒤통수는 치지말고....)
그리고 경작확인서를 사진찍어서 이미지파일로 만들어서 농관원에 인터넷으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네. 그래야 진정한 인터넷 접수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야. 농관원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접수의 전과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다. 농업경영체등록 인터넷 접수하는 것은 내가 농관원에 민원올려서 시행된 것이라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 내 입장이기도 하다.
ㄴ 폰이라 이따 컴터 키면 댓글 달께~
아니 그러면 농지원부는 실상 공무원이 현장방문 확인 안하고 신청서류만 넣으면 해주는거였음?ㄷㄷ
그런건진 처음 알았네~
주무부서가 다른건진 알았는데 왜 이원화를 해놨을까.......이제 시대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었는데 굳이 이원화해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서류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네~
경작확인서는 지역주민 2인이상한테 확인 받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장 한 명한테만 확인받아도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타지역 사람이 계속 타지역에 살면서 그들을 만나 경작확인서를 받으러 갈 때 좀 서먹서먹하다는 거였어..뒤가 꿀리는게 있는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손수 경작하고 있는데 꿀릴게 뭐가있나? 안면튼사이도 아니고 왠만하면 해주는 것도 아는데 그네들이랑 서먹서먹하니까 빈손으로 가기도 뭐하지않나? 내가 너무 생각이 구시대적인가? 그냥 사람사는 세상 나 때문에 일부러 서류에 확인 써주는 거 빈손으로 가서 경작확인서 삐쭉~ 내밀고 서명받기 뭐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로나민골드(박카스 같은건데 카페인 없는거) 두 박스 하나짜리 샀어..어차피 카페인 없는 거라서 그거 사봐야 약국에서 만원하더만~
농업경영체 등록은 증명서류는 스캔하면 되고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가능하더만~ 다만 경작확인서 단 하나만 사람을 만나서 확인 받아와서 첨부파일로 넣어야 한다는게 개선되었음 하는 바람~ 사람이 앉게 해주니까 눕고 싶어한다는 말이 딱 맞긴 한가보다 ㅋ 어찌보면 지금도 대부분 인터넷으로 가능한건데 경작확인서 하나 받으러가기 귀찮다고 나도 이러고 있네;;
농지원부의 농지법에 따른 진행은 이렇다. 농지소유 및 경작자의 신청여부와는 무관하게, 농지소유주가 변경되면 관련 면사무소에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통보된다. 그러면 해당공무원이 그 농지에 가서 농지원부를 새로 작성, 비치한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농지소유 및 경작자가 농지원부 발급을 요청하면 바로 농지원부가 신청자에게 나옴이 대한민국 농지법의 정확한 해석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진행에 있어서는 이렇다. 위의 내용대로 진행하면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음은 현장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민원인이 농지원부를 신청하고, 관련사항을 서류에 기재해서 제출하면, 해당공무원이 이후에 농지에 가서 사실확인을 현장실사하고, 별이상 없으면 농지원부가 정상적으로 발급, 비치되는 것이고, 이후 농지원부신청하면 민원인에게 농지원부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은 그 목적 및 사용이 전혀 다른 시스템이고, 주관부서도 다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은 그러한 사항을 법적인 토대에서 검토하는 일은 오지랖 넓은 인간들외에는 하지 않으므로, 서로 비슷한데 왜 이렇게 번잡스럽게 만들어 놨는지 불만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한 불만은 농지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농지원부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민원을 넣었고, 그 진행사항을 농림축산부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농지원부는 농지법때문에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법해석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나는 댓글에 이렇게 업로드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농지원부는 관련공무원이 작성, 비치하고, 농지원부 신청 민원인이 요구하면 그 즉시 발급함이 농지법에 나와 있는 농지원부의 진행형태이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면, 대한민국 헌법과 농지법은 던져버림을 당하게 되므로 농지원부의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관련공무원과 나 전성기, 그리고 이제 이 댓글을 보게된 농갤러 그리고 오지랖 넓은 극악의 소수 인간들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할 경우, 등록전에 기본서류와 경작확인서 같은 보조서류들을 모두 준비한 후, 카메라로 이미지 파일 만들어서 첨부해야하는 이미지파일을 올리면 한 번에 접수가 끝난다는 것이 *.* 의 이야기가 맞는 것이지. 그렇지?
만약 바로 위 내 댓글대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네. 물론, 농지 소유, 경작자가 경작확인서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을 돌아 다녀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현재 보다 더 강화하고, 검증검토해서 허위 허수적인 불법들을 제거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냥 막도장으로 이장이 여기저기 찍어서 대충 넘어가는 행위는 사회를 파괴시키는 지름길이다.
참, 그리고 직불금신청시 경작확인서가 또 필요하다. 그리고 직불금은 인터넷신청 불가능하고, 무조건 매년 해당된 관련인이 서류를 직접 관련 기관에 제출함이 원칙이다. 이것은 아마 돈과 직접 관계된 것이라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등록과는 차원이 다른 사항으로 해석해야 되겠더군. 직불금 경작확인서는 첫 접수시에만 제출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기본서류(경작확인서 등등은 제외)만 매년 접수하면 된다.
아로나민골드는 농담이었음. ㅋㅋㅋ
인터넷 접수를 통한 농업경영체등록 현장이야기 좋은 참고가 되었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