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맹지라도 건축 허가나 정화조 설치 가능한가요?
익명(183.102)
2018-08-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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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작은 군같은 지자체에서는 왠만하면 건축허가를 내 준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길이 없는 맹지라면 대한민국 어떤 곳이라도 건축법상 건축허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황도로라는 것이 있는데,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더라도, 개울의 둑같은 곳을 통해서 충분히 차량출입이 가능한 곳이라면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 내줄 것이다.
그러나 지적도상 길도 없고, 지적도상 길이 업더라도 현황도로라고 인정되는 길도 없고, 그야말로 진정한 맹지라면 대한민국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건축법상 건물이 아니므로 당연히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다.
맹지자체로는 건축허가, 정화조 설치 다 안되니까 배포가 크고 차후 발생될수 있는 문제를 감수할 자신있으면 무허가로 진행할수는 있겠지. 다른 방법은 연접지 소유자로부터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허가를 득하거나 도로부지만큼 구입을 하게 되면 가능해질수있겠지.
또, 6평 이내 농막은 지을 수 있으니까 농막을 활용해서 임시 거주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 일반적으로 보면 허가요건을 충족 못하는 땅일경우 허가를 못 받으니까 일단 건축을 진행하고 무허가로 사는 사람들도 가끔있음. 이런경우 행정관서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없음. 그냥 내비두게 되는거지.
모두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