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가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축산업자들끼리 연대보증을 서는 모양이네요.. ㄷㄷ
충북제천에서 젖소 85마리 정도 키우는 젖소농장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기사가 나오네요..
연대보증 잘못서서 날린 젖소농장
그당시 돈으로 사료값이 1억 6천만원까지 미수금을 떼어먹혔다는 사료업자
와 정말 힘들었겠구나..ㄷㄷ
축산을 빚없이 하는 사람은 없을텐데..
구제역이나 이런 전염병 돌면 정부는 자금 상환을 못할건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저는 젖소를 40마리 정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할까요?
양돈형님께서 축산에 정보가 빠르신거 같더라구요.
대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 서줄 사람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또 궁금한게 젖소 85마리를 어뜨케 팔고 야반도주를 했을까요? 이마트 라면코너도 아니고 젖소 85마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텐데 ㄷㄷ
새벽에 트럭이 줄줄이 왓다는거 목격한 사람이 있대요
저딴거때문에 연대보증제도 없어지지않았음? 젖소는 잘모르겠는데 시설마다 가격차이도 크고해서 농장은 얼마안할꺼같은데 유량쿼터제라고 농가들끼리 톤단위로 매매를 하는데 그게 비쌈
연락주세여
예전엔 연대보증같은 인적담보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과 자본가들을 위한 악마의 탈을 쓴 후진적 방식이고 보증인들의 가정과 인생이 파탄나는식의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서 지금은 폐지되고 없어진 제도임. 요즘은 물적담보 위주의 보증제도로 운영됨. 한 20여년 전에만 해도 축산농가들 부도나서 일가족이 야반도주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음.
예전에 대자본을 융통하여 투자하고 선진 자동화시스템이 보급되고 하던 시절엔 축산농가 특히 한우농가들을 귀족농업인이라 일컫기도 했으나 큰자본이 투자되는만큼 리스크 또한 크기에 귀족신분과 폭망으로 거지신분의 극과극을 오가는 분야였음. 농축산업의 성격이였다기보다 하나의 사업과 같은 성격이 강했던 분야임.
아무튼 고의적, 악의적으로 돈 떼먹거나 남에게 피해주는 색키들은 당연히 욕 먹어야 함. 이런 놈들이 사라지도록 제도적으로 좀 더 완벽하고 엄격하게 보완해야 함. 예컨데 일부러 돈 안 갚는 악의적 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서 형법상 범죄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봄. 이는 형사합의제도의 피해자 구제 기능과 비슷한 현실적 효과가 있을 것임.
그옛날에 젖소 85마리 농장이었다면 마닷자체가 대단히 부잣집이 아닌가요? 지금도 85두면 재산가치로 수억원에다가 유류대가 소득이 연 1억은 되지 않을까하는데
그옛날 90년대 85두 젖소농가였다면 부자였을건데 축사나 땅을 몰래팔았다는 얘기는 없는거로 보아서는 남의 땅에 축사지어서 썼다는건가? 보통 내가 아는 젖소농가나 한우농가는 남의 땅 임차해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 요즘 사료값이 비싸서 임대료까지 주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어서 말이야
아니면 마닷네는 자기땅도 없고 젖소 구입도 차입해서 경영하다가 도망갔다면 부자가 아닌체로 축산을 했다는 건데
타인자본으로 소를 사고 타인축사에 임대료를 내고 사료값 외상으로 1억6천이 밀렸디는건 쉽게 이해가 안감 .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도 돈이 남는 사업이었나?
목장부지나 축사는 이미 시설짓고 입식할때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잡혀버리는 경우는 많아서 빚을 못 갚거나 부도가 나면 이미 자기 재산이 아니라서 처분할 수도 없고 아니면 경매 넘어가 있는 상황이 됨. 자기재산 담보물 이외에 연대보증같은 인적보증도 추가되있었다는 것은 자기 농장부지와 축사의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자금을 대출한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리고 농자재,사료같은 농축산업 경영비 항목에 들어가는 품목들은 농,축협을 통해서 구입할 경우에 조합원일 경우 외상거래가 되고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대략 6개월 정도 무이자 외상거래가 되고 상환기일을 보통은 1년정도 잡아주니 1년치가 쌓이면 수천만원이 되는 경우는 허다함. 그리고 상환기일 넘겨도 예전에는 요즘 만큼 재산압류를 빨리 시행하지는 았았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