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갤형들
궁금한게 생겼어요
오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어요
광명. 인천계양. 하남. 남양주에 건설된다는데
그동내에서 농사나 축산하던 사람들은 공시지가로 땅 수용되는건가요? ㄷㄷㄷ
그럼 땅주인들 너무 억울할건데
생계수단도 강제로 수용되니 농사도 더이상 못지을건데
농사꾼이 부자되는건 도시개발이 되는거라는데
헐값에 땅이 팔리면 뭔돈으로 부자가 됩니까?
궁금합니디
궁금한게 생겼어요
오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어요
광명. 인천계양. 하남. 남양주에 건설된다는데
그동내에서 농사나 축산하던 사람들은 공시지가로 땅 수용되는건가요? ㄷㄷㄷ
그럼 땅주인들 너무 억울할건데
생계수단도 강제로 수용되니 농사도 더이상 못지을건데
농사꾼이 부자되는건 도시개발이 되는거라는데
헐값에 땅이 팔리면 뭔돈으로 부자가 됩니까?
궁금합니디
이래저래 또 논밭이 줄어드는구려. 이러다 한국 국토 전체가 도시가 되겠소.
국가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민간업체의 개발로 매매되거나 할때 공시지가가 가치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공시지가로 보상받는 것은 아님. 공시지가를 참고로 협상,협의를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임. 또 대체적으로 보면 땅이 사업부지내에 들어가는 경우 보다 그 인근의 토지소유자들이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의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보게됨.
그래서 흔히 말하는 떼부자는 대체적으로 사업,개발지 그 인근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음. 그런데 만약 그 사업 또는 개발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경우가 아니고 혐오시설 같은 지역발전의 저해를 가져오는 사업일 경우는 그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피해를 보게되기도함.
그래서 좋은(?)사업일 경우 토지가 직접수용되는 지주들이 시위를 많이 하는 것이고, 별로 좋지 않은 혐오시설사업일 경우 그 인근 지주들이 시위를 많이 하는 것임. 같은 지역주민일지라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게됨. 그래서 사업자와 지역민들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간의 갈등도 복합적으로 얽히게 되는 것임.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세상은 늘 이런식임
영양가 있는 댓글 인정.
토지의 가치판단 기준은 보통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이 두 가지가 있고. 보통은 실거래가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고 싶어하고 매도인은 실거래시세(실거래시세는 현재가치에 미래가치 까지 반영되어 있음)를 기준으로 팔고 싶은 거임.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어느 선에서 절충(협상,협의)되는 것이 보통임.
일반적으로 2~3 곳 정도의 감정평가회사에서 제시한 해당구역 부동산가격 보고서에서 산정된 평균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임.
이경우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부동산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 시세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임. 대법원 법원경매의 경우 공시지가는 하나의 참고자료일뿐, 대부분은 주변 부동산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경매입찰가가 결정되어서 경매가 진행됨.
대법원 법원경매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입찰가 산정방식과 도시개발에 따른 부동산 매매가격 산정방식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 될 것이라 생각됨.
캬 농갤 성님들 궁금한거 다 풀렸어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