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장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육묘장 개업도 청년후계농 지원사업과 후계농업인 대출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정보가 너무 찾기 힘들어서 농갤 여러분들께 질문드려요
익명(220.125)
2022-02-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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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 취소 사유에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이라고 써있는데 묘종이 농축산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ㅠ
당연히 농업에 해당됨 ㅡ해당 시ㆍ군청에 알아보면 될것 같은데ᆢ
농업에 해당되면 지원사업에 다 포함될거야
육묘도 당근 농업의 범주임. 농산물에 해당됨. 모종,묘목,종자 모두 농산물의 범주임
대출해서 농사짓지마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