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책 하다가 10평짜리 집 발견했는데 마침 곧 집 서너달 뒤에 비워줘야하는 타이밍임. 빈집인듯 한데 주소 검색해보니 농사용임시숙소라고 등록되어 있음.
일단 내일 이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알긴 하겠는데 농사용임시숙소가 농막임? 농막이면 주소 못 옮기는거지?
댓글 11
농사용임시숙소라는 낱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뭐 그런게 새로생긴 낱말일수도 있으니깐.... 넘어가고.
전성기.(jsg2015st)2022-03-13 21:36
답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000-0 농사용임시숙소 라고 되어있음
사이러스(kkssss2002)2022-03-13 21:39
답글
농막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대신에 실거주를 확실히 충족시켜야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히 살 수 있다.실거주라 함은,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함.주민등록법, 도로명주소법, 농지법, 건축법, 간접적으로는 기타 관련법들 몇가지를 적용하면농막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함이 인정되었으며,대신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무지막지한 불이익과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데.이게 엄청난 죄가 적용가능해서 한번 걸리면 그야말로 폐가망신하는 수가 있는데,그 예로 비실거주 서식지에 전입신고했다가장관후보 청문회에서 바로 죄인으로 낙인되고, 장관후보에서 죄인으로 나가리 된 경우가 몇번 있었음.그리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각종 혜택을 그동안 받은 것을 모두 개워내고, 벌금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음.
전성기.(jsg2015st)2022-03-13 21:42
답글
그러면 실제 살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없네?
사이러스(kkssss2002)2022-03-13 21:44
답글
올ㅋ
사이러스(kkssss2002)2022-03-13 21:44
답글
그리고 전입신고는 아니지만,
농지를 소유하면서, 자경원칙 경자유전의 헌법과 농지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장관후보에서 탈락된 최초의 사람이 장상이라는 여성 장관 후보자였는데,
그 당시는 그게 뭐 문제가 되냐는 시대분위기였으나,
이후 시골 농지에 전입신고 및 자경원칙, 경자유전 을 지키지 않아서
장관후보에서 탈락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으며,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경원칙, 경자유전을 위반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고,
이것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음.
전성기.(jsg2015st)2022-03-13 21:45
답글
그러므로, 실거주와 경자유전, 자경원칙을 확실하게 충족하면,
시골농지에 농사짓는 것과, 농막에 전입신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그러나 그 시골농지가 위치한 구역에 그 어떤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토지수용 및 땅값 상승으로 활화산처럼 개발이 휘몰아칠때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농막같은 법적으로 비건축물인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전입신고 되어서 실거주로 살고 있더라도 허접한 보상이 적용되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비건축물에서는 지방상수도가 원칙적으로는 수도관로와 계량기를 연결해 주지 않음이 일반적이고 그러함.
전성기.(jsg2015st)2022-03-13 21:49
답글
그러나 지하수를 파서 식수와 물을 해결하고, 자경원칙 경자유전 실거주를 확실히 충족시키면서 전입신고와 농사를 짓고, 개발따위는 상관없는 곳에서 평생을 무난히 지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위에 제시한 문제는 아무런 문젯거리도 되지 않음이 맞음. 그리고 인터넷, 전기는 농막에도 잘 연결해 주고,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면 택배도 잘 이용할 수 있음. 이상끝.
전성기.(jsg2015st)2022-03-13 21:52
답글
아 그리고 추가로,
실거주 확인은 공무원이 은밀히 점검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마을이장 및 주변인들을 통해서 몇년에 한번씩 확인함.
그러므로 실거주에 대해서 별도의 문제와 통보가 없을 경우
실거주를 잘하고 있음이 인정된 것이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기면 됨.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실거주를 완벽히 충족시키면서 공무원 및 마을확인자들을 통과하는 것임.
그런데 실거주만 확실하면 그 어떤 확인 및 확인자들과 따로 소통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잘 살면 그것이 실거주를 충족시킨다 보면 되고, 여기에는 따로 소통이나 확인따위는 신경쓸 필요가 없음.
전성기.(jsg2015st)2022-03-13 22:03
답글
쪼렙에 만렙을 만난 느낌.
아버지가 농사 썩은물인데 자식 새끼는 시냇물이라 그저 감탄만 하고 갑니다.
가을하늘(125.184)2022-03-18 23:58
뭔소리야 농막에 주소넣을수있게 변경되긴했는데 원칙적으로 숙식은 안됨 용도가 쉬는 공간이라 그리고 6평 넘어가면 농막이아님 10평이면 관리사임 관리사를 지어놓고 직원숙소로 등록한거
농사용임시숙소라는 낱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뭐 그런게 새로생긴 낱말일수도 있으니깐.... 넘어가고.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000-0 농사용임시숙소 라고 되어있음
농막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대신에 실거주를 확실히 충족시켜야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히 살 수 있다.실거주라 함은,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함.주민등록법, 도로명주소법, 농지법, 건축법, 간접적으로는 기타 관련법들 몇가지를 적용하면농막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함이 인정되었으며,대신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무지막지한 불이익과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데.이게 엄청난 죄가 적용가능해서 한번 걸리면 그야말로 폐가망신하는 수가 있는데,그 예로 비실거주 서식지에 전입신고했다가장관후보 청문회에서 바로 죄인으로 낙인되고, 장관후보에서 죄인으로 나가리 된 경우가 몇번 있었음.그리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각종 혜택을 그동안 받은 것을 모두 개워내고, 벌금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음.
그러면 실제 살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없네?
올ㅋ
그리고 전입신고는 아니지만, 농지를 소유하면서, 자경원칙 경자유전의 헌법과 농지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장관후보에서 탈락된 최초의 사람이 장상이라는 여성 장관 후보자였는데, 그 당시는 그게 뭐 문제가 되냐는 시대분위기였으나, 이후 시골 농지에 전입신고 및 자경원칙, 경자유전 을 지키지 않아서 장관후보에서 탈락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으며,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경원칙, 경자유전을 위반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고, 이것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므로, 실거주와 경자유전, 자경원칙을 확실하게 충족하면, 시골농지에 농사짓는 것과, 농막에 전입신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그러나 그 시골농지가 위치한 구역에 그 어떤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토지수용 및 땅값 상승으로 활화산처럼 개발이 휘몰아칠때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농막같은 법적으로 비건축물인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전입신고 되어서 실거주로 살고 있더라도 허접한 보상이 적용되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비건축물에서는 지방상수도가 원칙적으로는 수도관로와 계량기를 연결해 주지 않음이 일반적이고 그러함.
그러나 지하수를 파서 식수와 물을 해결하고, 자경원칙 경자유전 실거주를 확실히 충족시키면서 전입신고와 농사를 짓고, 개발따위는 상관없는 곳에서 평생을 무난히 지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위에 제시한 문제는 아무런 문젯거리도 되지 않음이 맞음. 그리고 인터넷, 전기는 농막에도 잘 연결해 주고,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면 택배도 잘 이용할 수 있음. 이상끝.
아 그리고 추가로, 실거주 확인은 공무원이 은밀히 점검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마을이장 및 주변인들을 통해서 몇년에 한번씩 확인함. 그러므로 실거주에 대해서 별도의 문제와 통보가 없을 경우 실거주를 잘하고 있음이 인정된 것이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기면 됨.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실거주를 완벽히 충족시키면서 공무원 및 마을확인자들을 통과하는 것임. 그런데 실거주만 확실하면 그 어떤 확인 및 확인자들과 따로 소통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잘 살면 그것이 실거주를 충족시킨다 보면 되고, 여기에는 따로 소통이나 확인따위는 신경쓸 필요가 없음.
쪼렙에 만렙을 만난 느낌. 아버지가 농사 썩은물인데 자식 새끼는 시냇물이라 그저 감탄만 하고 갑니다.
뭔소리야 농막에 주소넣을수있게 변경되긴했는데 원칙적으로 숙식은 안됨 용도가 쉬는 공간이라 그리고 6평 넘어가면 농막이아님 10평이면 관리사임 관리사를 지어놓고 직원숙소로 등록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