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10년 임대 했다가, 임차인이 재계약을 거부한다던지, 유산으로 나눠줬는데 이어받은 땅주인이 안해준다던지
그 농지에서 올린 시설 같은거 회수할 방법이 없지 않음?
댓글 6
남땅에 시설을 짓겠다고? 각오하고 하는거지
그거 걱정이면 시설 통으로 임대,매매 나오는걸 잡는거고
익명(223.62)2022-03-18 07:21
사회 상도리상 없지 않나요?
임차인과 협의 된 문제가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선 철거 요구가 들어 올수도.
이번에 과수원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전에 임대를 했던 사람이 설치한 관수시설이 있었습니다.
가을하늘(125.184)2022-03-18 23:35
답글
당연히 모두 포함된 조건으로 구매 했는데
뒤 늦게 전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전이 임대했던 사람이 관수시설은 자기가 투자한거라며 시설 투자비를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전 주인에게 그건 모두 포함된 계약관계가 아니냐며 그 부분은 전 주인과 임대인과의 이해관계이니 본인이 결자해지를 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아니면 설치된 시설 철거 해달라고 했구요.
ㅇㅇ 님 말씀대로 남땅에 시설 짓는거는 정말 각오하고 해야 합니다.
가을하늘(125.184)2022-03-18 23:38
내 땅에만 시설을 올려야 하는 이유
남의 땅에 시설 올리면 안되는 이유 - dc App
밈피디(kzn1234)2022-03-19 08:25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 문서로남겨야한다 - dc App
익명(106.101)2022-03-19 09:50
그래서 남의 땅에는 함부로 시설하거나 큰 돈 투자하는거 아니지.
조만간에 농지임대 합법화되고 농지임대차보호법 만들어질지도 모를일.
남땅에 시설을 짓겠다고? 각오하고 하는거지 그거 걱정이면 시설 통으로 임대,매매 나오는걸 잡는거고
사회 상도리상 없지 않나요? 임차인과 협의 된 문제가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선 철거 요구가 들어 올수도. 이번에 과수원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전에 임대를 했던 사람이 설치한 관수시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두 포함된 조건으로 구매 했는데 뒤 늦게 전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전이 임대했던 사람이 관수시설은 자기가 투자한거라며 시설 투자비를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전 주인에게 그건 모두 포함된 계약관계가 아니냐며 그 부분은 전 주인과 임대인과의 이해관계이니 본인이 결자해지를 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아니면 설치된 시설 철거 해달라고 했구요. ㅇㅇ 님 말씀대로 남땅에 시설 짓는거는 정말 각오하고 해야 합니다.
내 땅에만 시설을 올려야 하는 이유 남의 땅에 시설 올리면 안되는 이유 - dc App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 문서로남겨야한다 - dc App
그래서 남의 땅에는 함부로 시설하거나 큰 돈 투자하는거 아니지. 조만간에 농지임대 합법화되고 농지임대차보호법 만들어질지도 모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