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위군은 4월에 30만원, 8월에 30만원 이렇게 두번 지급된다.
형태는 선불카드이고, 사용지역은 군위군 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된다.
4월 지급 선불카드는 7월31일까지가 사용기한이다.
면사무소 공무원이 마을회관에 와서 신분확인 후 선불카드 지급했다.
이제 농업인(경영체등록 및 기타요건들을 만족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은
공익직불금(년 120만원 이상), 농어민수당(년 60만원 정도)이 일반적이고,
다른 지원도 차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임대농보다는 자기 땽을 가지고 계속 농사짓는 것이 이러한 지원에는 유리하고,
자급자족하면서 소소하게 시골에서 살아간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큰 어려움없이 시골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처럼 사는 경우에 그러한 것이고,
큰 돈 벌어서 살겠다고 귀농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은 작고도 의미없는 것이다.
그리고 시골 땅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이것 참고해라.
공익직불금은 2017, 18, 19년도중에 한번이상 반드시 그당시에 직불금 수령한 농지여야만
공익직불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참고해라.
아니면 공익직불금 죽었다 살아나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점 명심해서 농지구입시 읍, 면, 동사무소에 자문을 구한 후,
구입여부를 결정하거라.
막무가내로 구입하면 공익직불금 영원히 지원받지 못하는 수가 있다.
앞으로 공익직불금 수령가능한 농지와 그렇지 못한 농지는 단가부터 다르게 산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익직불금은 시간이 가면 계속 상향되어서 지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끗.
이런 새1기한테는 세금나가는게.아깝지.
17 18 19년에 못했던 농지 이건 개선안되나 그럼 못받는 농지는 영원히 못받는게 말이 안되잖아
그 당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 소유주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농관원에서 직불금 농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귀찮고 싫었던 것인데, 직불금 액수가 20~30만원 정도이고, 이것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사짓는 모습을 보여줘야하는데 이게 현직 농부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이 도시에서 거주하는 주말농이거나, 도시와 시골을 왔다갔다하면서 농사짓는 멋부리는 사이비 농부였기 때문에 농관원의 농사실태 검증을 싫어했으며, 그래서 그따위 소액 직불금은 외면하고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이제 공익직불금은 4~5배 이상 상향지급되니 그냥 외면하기엔 아까운 금액이고 그래서 지급조건을 살펴보니 과거의 3년 그때에 직불금 신청하지 않았던것이 천추의 한으로 등극한 것이지. ㅋㅋㅋ
그리고 앞으로는 직불금 수령 농지와 그렇지 못한 농지의 매매가격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위해서도 공익직불금을 받아야 겠다는 것이 현재의 농촌 분위기인데, 과거 3년 동안 직불금 수령못한 것은 정부 서류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신의 영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도시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주 입장에서는 빼빡캔트가 되어 버린것임. ㅋㅋㅋ
그런데 시골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짓는 실질 농부들은 2000년대 후반에 일괄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했고, 동시에 그당시 직불금도 일괄적으로 등록했으며, 이후에는 마을이장이 서류를 매년 알아서 면사무소에 접수했기 때문에 2017, 18, 19년에도 역시 직불금 수령에 아무런 문제없이 잘 수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시골 실질거주 농업인의 농지는 이러한 공익직불금 수령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없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런데 도시에 거주하는 주말농이나, 왔다갔다 사이비 떠돌이 무늬만 농업인이거나, 아니면 투기꾼같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농관원의 검증이 귀찮아서 이러한 과거 직불금은 무시했던 것인데, 사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지 농사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참고하면 지금처럼 계속 불이익을 줌이 옳다고 본다. 그래서 차후 농지를 매매하는 것에 있어서도 공익직불금 수령불가 농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야 투기의 대상이 된 그들이 소유한 농지를 참교육시켜줘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기꾼의 농지는 그냥 직불금 못 타먹게 함이 옳은 것이다.
결론으로 정리하면, 시골에서 거주하면서 실질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극소수(귀농시기가 최근이라서 이러한 직불금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등등)를 제외하고는 공익직불금 및 농어민 수당에 문제가 없으며, 시골에서 농사짓는 진짜 농업인이라도 임대농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작성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들(양도세, 세금, 경자유전 자경원칙 만족, 기타 등등)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없이 그냥 소작농(대한민국 헌법, 농지법에서는 불법임)으로 농사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정부에서 불법 소작농에게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음을 참고하면 농지는 속편하게 자경소유하는 농지를 가지는 것이 최고임. 이상끗. 감사.
그리고 이천년대 후반의 경영체 및 직불금 일괄신청과는 무관하게, 그 이후에 귀농했던 실질 농부들은 아무리 직블굼이 소액이더라도 준비를 잘 해서 농관원에 경영체 스스로 등록하고, 이후 직불금도 신청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나도 그랬고, 나의 경우 묵전이러서 경영체 준비에만 몇 년 걸렸는데, 묵전 개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 그리고 이후 직불금 신청도 좀 더 준비를 한 후 신청해서 이후 직불금을 제대로 수령하게 되었다. 이게 보통 힘든 과정이 아니었다. 그런데 주말농, 왔다갔다 사이비 멋부리는 농부들에게는 절대로 제대로 몸으로 작업해서 이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참고하면 현재 공익직불금 못받는다고 낑낑거리는 사람들은 시골에 제대로 안착해서 농사지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봄이 맞을 것이다.
뭔가 문제가 있는 영역의 사람들이 현재의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것이고, 그들이 소유한 농지도 문제가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농림부의 2017, 18, 19년 직불금 적용사항은 신의 한수라고 생각한다. 아주 좋은 것이다. 농지는 경자유전 자경원칙의 대한민국 헌법과 농지법을 지켜내는 사람많이 소유함이 원칙이고 이게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참으로 대단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농지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자경원칙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끝으로 정리하면, 앞으로 귀농해서 농지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익직불금 수령가능한 농지인지,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지부터 검증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인 것이다. 면사무소에 자문을 구해서 이정보부터 파악함이 우선인 것이다. 실질 농부로 자처하는 신규 귀농인이 공익직불금 수령불가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공익직불금 가능한 농지와 그렇지 아니한 농지의 매매 형태 및 가격은 차원이 다르게 구분지어 질 것이다. 신규 귀농인들은 이점 잘 참고하시라. 그리고 17, 18, 19 직불금 수령농지와 그렇지 못한 농지는 이미 서류화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임도 참고하시고, 읍 면 동 사무소에 이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농지구입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사항임도 아시라.
항상 많이 배웁니다.
이번에 집에서 구매한 과수원 경영체 등록 하려고 하는데 지분 등가가 되어 있어서 일부분이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이전에 농사짓던 사람이 임대농이고전주인도 인품이나 행실로 보아 직줄금은 신청 안되어 있을것 같네요 그외에도 임대 짓는 농지 일부분도 땅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안 써줘서 경영체랑 직불금도 못 받고 여튼 전성기 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풍년이시길 기원합니다
꼬치아재 글은 항상 메모해둠 꼬치아재 쨩!
우리쪽은 상품권으로 만원짜리 30장씩 받음. 상품권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아서 더 유용한 부분도 있는듯. 카드가 휴대는 편하지만 시골노인들은 카드사용이 익숙치 않아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현금 드리고 대신 선불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품권은 지폐나 다름없으니 편한듯. 다른 사람에게 현금처럼 몇 장씩 줄수도 있고.
직불금 대상농지는 정부에서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봄. 그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