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선처 받거나 옆집과 화해해 좋게좋게 가고 싶은데...

삼촌부부가 옆집을 너무 화를 나게...한 것 같아요...

조카인 제가 봐도....

처음 제가 경기도에 있고 삼촌부부가 귀농초기....

옆집을 제거(?)하려고 민원을 넣었거든요...

아무래도 불법 건축물이라며...

(이때문에 옆집이 니들이 먼저 민원 쳐넣었으니 똑같이 해주는데 뭐?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옆집은 하던 컨테이너 융합 건축물을 철거하여 새로 지었는데

건축이 완공되면서 바로 삼촌부부를 상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요....

삼촌이 구매하신 땅의 자금이 귀농자금 + 개인자산으로 만드신 곳인데....


도로에 붙어있어서 사실 장사하기 용이 하기도 하고(사실 옆집 앞이라 차가 지나가면 삼촌네부터 찾게됨...찾는 손님이 8이면 옆집은2정도...경험상)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오래한 옆집이 텃세가 심할텐데 괜찮겠냐고 하면서도 그냥 강행한 곳이라....


옆집은 도로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적측량에 기준서 좀 맞닿을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데(아무래도 삼촌이 넣은 민원 때문에 규정을 좀 맟춘듯?) 아무래도 삼촌이 손님을 빼앗는다고 보고 지대한 원한을 표출하고 있어요....


사실 귀농 초기 농사를 지었지만 수지가 안맞으셨는지 어디서 작물 납품받고 한 2년 가까이 농사는 안짓고 농기구 창고로 쓰던 하우스 및 컨테이너....(조카인 제가 봐도...옆집을 상대려 컨테쓴다고 신고했난데....)를 가게로 개조해 판매하고 계십니다....


도로엔 1m정고 차선이 딱 붙여져 있어서 옆집보다 더한데도 삼촌께선 옆집을 없애버리겠다고 조금이라도 불법적 인 부분이 있으면 저보고 사진 찍고 민원신고 넣으라고 하십니다....

일단 주소지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안되고 제가 찍은 조그만한 자료로 옆집을 민원신고 넣으셨는데

아무래도 화해하는게 제일 편한 길인데...

오늘도 사고ㅊ셨네요.....

옆집 아저씨가 숙모께 니들 귀농자금으로 구매한 땅에서 농사안지었으니 가만안두겠어 라는 식으로 말하자 숙모께서 가게 안에 키우던 화분 블루베리를 보여주며 농사짓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아라 라며 반박하셨습니다....

제가 삼촌부부에게 이거 괜찮아요? 라고 물으니 그까짓거 벌금내면 되니까 걱정 말라고 하네요...

오늘 들은 의견으로 농지법 빡센거라고 말하니까 아니라면서 1년간 농사 안지은걸 어떻게 증명하겠냐 오히려 옆집을 박살낼수 있고 우린 괜찮다고 하십니다....


사실 옆집은 스마트폰 기계를 활용할줄 모르니 저희 삼촌부부가 약 몇새월간 농사를 안지었다고 증명 불가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옆집과 화해를 했으면 아니 다른곳에 했으면 하네요....

농사건 판매건...

이 주변을 보면 약 30km씩 떨어져서 다른사람들도 도로 판매장으로 장사고 있는데

삼촌이 기존의 판매장(옆집) 앞에서 농지로 판매장 해서 문제...인데...

어떻게든 설득할수 없을까요

이런 분들이라도 제 삼촌이라...

진짜 삼촌이 사화 경험자라 괜찮고 전 초년생이라 모르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