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 유통구조는
농업인이 수확을 하면 농산품이 보통 기업(?)으로 이전이 된데
그러니깐 농업인이 다이렉트로 보내지를못하는 것 같은데?
'매입확정'이라고 해야나? 이렇게 해서 매출채권이 잡힌다는데
이거 좀 디테일하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람?
아니면 이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
우리나라 농업 유통구조는
농업인이 수확을 하면 농산품이 보통 기업(?)으로 이전이 된데
그러니깐 농업인이 다이렉트로 보내지를못하는 것 같은데?
'매입확정'이라고 해야나? 이렇게 해서 매출채권이 잡힌다는데
이거 좀 디테일하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람?
아니면 이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
대체 어느 회사에서 쌀을 수매해가냐? 국순당 정도 되는 곳 아니면 그런 수요가 필요 없을텐데 ㅋㅋ
경매장 이런걸 헷갈린거 아님? 이것도 강제로 값매겨지고 빼앗기는 곳은 아닌데..
무슨 질문이냐 도대체
벼는 보통 rpc라고 부르는 일종의 공장인 미곡종합처리장으로 보내면 거기서 도정 후 포장하여 유통하는데 거기를 기업이라고 한거?
또 벼는 보통 산지유통인(산지수집상)이라고 부르는 중간상인이 잘 끼지 않는데 제3자라는게 산지유통인을 말하는거?
채소,과일의 경우 산지유통인이 담당하는 물량이 꽤 많은데, 수확물을 매입하는 경우와 수확전 단계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수확전 단계에서 포장단위로 매입하는 경우를 포전거래(포전매매, 밭떼기)라고 하는데 포전거래(매입확정)된 경우에 수확후 대금지불 전까지의 상태에서 미지급된(향후 지불될) 대금의 성격이 농업인 입장에서는 매출채권이고 산지유통인 입장에서는
ㄴ매수채권에 해당한다고 볼수있음. 매출채권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외상해준 돈 즉, 받아야 할 돈의 개념이고 매수채무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외상한 돈 즉, 주어야할 돈. 기업회계이론을 적용했을때 그렇게 볼수있다는 것이고 포전거래는 약간 특수한 거래형태임. 거래 조건도 당사자들간에 케바케인 경우가 많고. 암튼 벼는 이런 형태의 거래를 본 적이 없는듯.
위에서 "포장단위로 매입하는 경우에..." 여기서 포장단위는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농지단위 즉 밭을 말함.
결론은 글쓴이가 원하는 답이 포전거래(밭떼기)임?
위에 오타수정 : 매수채권, 매수채무 -> 매입채무 포전거래시 농업인이 받아야할 돈 : 매출채권 포전거래시 산지유통인이 주어야할 돈 : 매입채무 Ps : 포전거래계약은 일반적 계약형태와 달리 확정된 거래라 보기 어렵고 향후 수확기에 거래를 사전예약하는 측면이 강해서 기업회계상의 매출채권이랑은 성격이 약간은 다르니 오해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