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가칭,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 (농어촌·도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
(통계청)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과업명/수행기관/기간)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국토연구원 / ‘22.7~’23.4)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23.6월~, 한국부동산원)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가 사는 마을전체가 아니고 내가 사는 반에서만 빈집이 현재 8집이다. 흉물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정리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은 도시나 시골이나 마찬가지이겠으나, 한국에서 도시의 빈집은 경제적 가치때문에 쉽게 형성되지 아니하고 어떤 형식이든지 관리되게 마련이지만, 시골 빈집은 대책없다. 일본의 경우 시골 빈집에서 공짜로 살아라고해도 아무도 관심두지 않는다고 전해지는데, 수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일본 시골 빈집은 큰 사회적 문젯거리로 등장하고있다. 한국도 이것을 따라가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위 본문내용의 핵심이라 분석된다.
한국 시골에서 집짓고 살겠다는 귀농인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 시골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집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기존 시골 주택은 모두 옹기종기 모여서 마을 중앙부에 위치한 것이 대부분이데, 요즈음 신규 시골 유입 귀농인의 경우에 그런 위치를 매우 싫어한다. 외곽으로 들어가서 어느정도 완충자유구역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시골 빈집은 지목이 대지이고, 법적인 도로에 접해있고, 전기 수도 인터넷 택배 통신이 모두 가능하고, 그래서 건축허가가 쉽게 획득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골 빈집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비탈에 산과 접해있고, 옆집과는 50~100 미터 정도 떨어져있으며, 돈이 들더라도 내돈내산으로 길을 내고, 전기를 끌고, 수도나 관정을 설치하고, 인터넷 핸드폰의 통신을 개척하고, 그렇게 진행해서 건축허가를 획득하는데, 이과정에서 돈이 들겠지만 그래도 완충자유구역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요즈음 신규 귀농인의 귀농 가치관이라 분석된다. 그래서 한국 시골 빈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요양원으로 들어가고, 사망하고, 도시로 떠나고 그러저러한 이유로 시골 빈집은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게 팔리지도 않고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것을 미리 정리해서 문제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 본문내용을 공지했는데, 내가 보기에 앞으로 시골 빈집을 훙물로 방치하면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하든가 그럴 것 같다. 지난 20여년 동안 시골빈집을 귀농인에게 사용하도록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실효성이 거의 빵점에 가까울 정도로 결론났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현시점 한국에서 시골 빈집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방치되어서 흉물로 전락하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