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조선일보 6월 8일(목) “농막서 잠 못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族”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중략) 농막을 모두 규제하면 농촌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이 끊기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주택법」, 「건축법」에서도 가설건축물은 주거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단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농막이 입법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상 농막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에도 지침이나 편람, 해석사례 등으로 운영 중인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업무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농작업과 관련하여 야간 취침은 할 수 있는 행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도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에 660㎡ 이내로 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1천㎡까지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 이내 농막이 설치된 실태를 살펴보면 인구소멸지역보다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모든 농막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은 기존처럼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농막도 현행처럼 활용하되, 불법 농막 방지를 위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농막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입법예고안 의견수렴은 6월 21일까지 진행되며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가 최근 농막대책을 강화한 것은, 전원주택처럼 농막을 분양하였고, 그것이 대도시 주변이거나 강원도같은 서울접근성이 뛰어난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인구소멸이 진행되는 시골 산골 오지인 군위, 의성, 영양, 청송같은 곳만 있었다면 농막대책따위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즉, 이것은 합법 건축업자와 불법 건축업자의 싸움인 것이고, 감사원은 불법을 조지겠다는 의지로 농림부를 통한 농막대책을 농지법 시행규칙을 통해서 발포한 것이다.
위 본문내용을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대도시 주변의 농막을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이고, 시골 산골 오지에서 법적인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막은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막전입신고는 지자체 재량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어쨌든 시골 산골 오지에서 실거주하고 그곳에서 농사짓는 법적인 농업인이 증명가능하고, 땅을 되팔렘하려는 의지로 충만된 투기꾼이 아니고, 영원히 그곳 시골 산골 오지에서 살겠다는 분위기를 풍기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이라 해석가능한 것이다.
인구소멸지역의 지자체는 농막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을 차단하면 현재 그 지자체 인구의 10~20%는 없어진다고 보면되는데, 이거 좋아할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즉, 귀농인으로 인해서 인구소멸지역의 지자체가 어느정도 인구유입이 가능해져서 지자체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지. 위 본문글에도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음을 참고하면 보다 쉽게 현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비루하고 남루하고 자연적이고 소탈하고 꾸임없고 가난하고 성실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초라하게 귀농을 진행해라. 땅을 되팔겠다는 되팔렘으로 불타는 정열의귀농을 진행하면 이런 것이 불가능하고 튀어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비루하고 남루한 귀농으로 적절한 농막을 설치하고 전입신고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분위기를 풍기면 아무런 문제없다. 당분간은 숨죽이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관망하다가 안정적인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산골 오지로 귀농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돈때문에 벌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글을 마친다.
정보 해석 감사합니다 (__) 결론적으로 보면 기존 숙박 생계형 농부에겐 농막단속은 적용하기 어렵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