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예)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하여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22년에 설치된 농막 3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설치됨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3.5.12.~6.21.)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분석해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아래같은 농막을 짓지 말라는 것이 농림부의 뜻이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하면 말이지,
합법 건축업자가 1~2억으로 짓게되는 주택을
불법 건축업자가 2~3천만원으로 짓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이지
요즈음 건축업이 불황이라서 합법 건축업체를 살려야하기 때문이지
농사와 무관한 농업인이 불법으로 농지점유해서 번듯한 집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농사짓는 농지법에 부합하는 농업인이라면 위 사진같은 농막이 구태여 필요할까?
필요없다. 푸세식화장실, 비루하고 남루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농막, 농사짓는 분위기 물씬.....
이즈음 되면 이런 농막을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요즈음 도시인들은 푸세식화장실만 봐도 도망가는 종특이라서
이들이 과연 이런 시골의 야성적인 분위기에 적응가능할지는 의문인데,
이것이 함정이다. ㅋ
솔직히 살펴보면, 정화조,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세탁기, 설겆이, 샤워, 합성세제들은 깨끗한 시골 개울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그중에 정화조, 제초제, 농약, 합성세제가 가장 오염정도가 심하다. 나처럼 맹물에 머리감고 샤워하고 목욕하고, 맹물와 자연 수세미로만 설겆이하고, 자연농법으로 농사짓고, 푸세식 화장실로 똥오줌 퍼서 낙엽위에 뿌리는 사람은 주위 개울을 절대로 오염시킬 일이 없다.
도시에서 귀농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똥오줌 처리하는 것을 자연그대로 두눈으로 보는 것을 기겁하는 종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밥상에 피흘리는 생고기를 올려놓고 창자를 분리해서 살코기만 발린 후 삶거나 구워먹는 행위는 야만스러우므로 최대한 우아하게 생고기만 잘라진 상태로 작게 만들어진 생고기 그자체만 식탁에 올린 후 구어먹는 것이 진정한 문화인의 표본이라고 위안하는 아주 웃기는 행위와 닮아 있다.
위선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 단어이다.
시골에 내려온 귀농인이 똥오줌을 무서워하고 보기를 두려워하고 수세식화장실을 좋아하는 것은 자명한 위선이며, 위선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화조와 수세식 화장실은 시골 개울을 오염시키는 것일뿐, 현대인의 우아하고 문화인임을 증명하는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십분 활용해서 농막의 정화조를 건축법으로 조져버리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들 위선적인 귀농인들의 정신상태를 철저히 분석한 후, 정화조와 건축법을 적용해서 1~2억 주고 합법 건축물 지어라는 지금의 농림부 농지법 농막 시행규칙이 발현하게 된 것이다. 농막규제의 실제 현장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정화조이다. 농막에 정화조는 건축법상 불법이므로 다른 것을 모두 건들지 아니하고도 농막을 조져버리는 것이지.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위선적 귀농인들의 정신상태를 철저히 분석해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농막에 푸세식화장실 사용하라면 70~80%는 농막 포기할 거다.
차후 농마규제의 핵심 행위는 정화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질 거다. 다른 것은 거들면 되는 것이고, 또한 정화조외의 것은 솔직히 명백한 선이 제대로 그어져 있지 않음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이끌어 갈 뿐이고, 농약 제대로 단속하면 정화조에 집중 될 것이고, 대한민국 농막의 정화조는 모두 불법임인데, 이것은 농지법이 아니라 건축법이다. 건축법은 농지법보다 실질적으로 상위법이라 보면 된다. 물론 형식적으로 동등한 위치이지만.
똥오줌 무서워하면 그것은 도시인이고, 제대로 된 시골 농업인이 아니지. 물론 관행농법의 농업인들은 똥오줌 졸라 무서워하기는 하더라 ㅋㅋㅋ
똥오줌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자연농법의 기초학문이 수양되는 것이다. 똥오줌 무서워하는 인간은 자연농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형님 정보 감사합니다 한숨 놓았어요 아버지께도 말씀드릴게요.
1년 120만원으로 직불금으로 연명하고 엉덩이터진 바지입으면서 살아야한다는건 왜 빼먹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