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 330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하여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22년에 설치된 농막 38,277건 중 411건이 30이하 농지에 설치됨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3.5.12.~6.21.)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분석해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아래같은 농막을 짓지 말라는 것이 농림부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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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무슨 소리냐하면 말이지,

합법 건축업자가 1~2억으로 짓게되는 주택을

불법 건축업자가 2~3천만원으로 짓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이지

요즈음 건축업이 불황이라서 합법 건축업체를 살려야하기 때문이지

농사와 무관한 농업인이 불법으로 농지점유해서 번듯한 집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농사짓는 농지법에 부합하는 농업인이라면 위 사진같은 농막이 구태여 필요할까?

필요없다. 푸세식화장실, 비루하고 남루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농막, 농사짓는 분위기 물씬.....

이즈음 되면 이런 농막을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요즈음 도시인들은 푸세식화장실만 봐도 도망가는 종특이라서

이들이 과연 이런 시골의 야성적인 분위기에 적응가능할지는 의문인데,

이것이 함정이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