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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에 농림부에서 불법농막 단속하겠다고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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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6월 중순즈음에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꽁지 내려버림.

내년 총선의 분위기도 고려해야하고,

불만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솔직히 시행되어도 이것을 단속할 행정력과 저항성이 감당이 안되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꽁지 내린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이 직접 그렇게 교통정리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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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뜬금없이 6월 말에 국회의원 12명이 농막관련 특별법을 던져버림.

이 특별법에는,

농막면적이 증가했고,

기존 농막을 합법등록하는 것이고,

최종버전에서는 이보다 더 유연해지고 좋아진 규정까지 추가될 분위기로 보임.

이 특별법이 차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음.


어쨌든 이번 농막사태는 이즈음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