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에 농림부에서 불법농막 단속하겠다고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던짐.
그러다가 6월 중순즈음에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꽁지 내려버림.
내년 총선의 분위기도 고려해야하고,
불만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솔직히 시행되어도 이것을 단속할 행정력과 저항성이 감당이 안되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꽁지 내린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이 직접 그렇게 교통정리 했다고 함.
갑자기 뜬금없이 6월 말에 국회의원 12명이 농막관련 특별법을 던져버림.
이 특별법에는,
농막면적이 증가했고,
기존 농막을 합법등록하는 것이고,
최종버전에서는 이보다 더 유연해지고 좋아진 규정까지 추가될 분위기로 보임.
이 특별법이 차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음.
어쨌든 이번 농막사태는 이즈음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임.
기존 농지법, 건축법만으로도 농막단속은 충분히 가능하고, 추가로 어떤 법안을 신규로 투입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임. 그런데 솔직히 농막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설물들이 일정부분은 불법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이득도 없고, 소용도 없는 뻘짓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고,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 일부를 단속해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농막도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적당히 관리했던 것이고.
그런데 강원도 모처의 전망좋은 곳에 어떤 건축업자가 아파트 분양하듯이 불법농막을 대규모로 분양하였는데, 합법 건축업자들이 이것을 문제삼았고, 그래서 감사원이 시동걸고, 농림부가 발동해서 불법농막을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이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어서 불법농막 대규모 분양사태는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사태는 정리됨.
차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살펴보면, 농막에 정화조는 절대로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지법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건축법에서 농막 정화조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현재 농막에 전기, 관정, 인터넷, 도로, 유선전화, 핸드폰, 택배, 전입신고, LPG 가스 등등은 모두 설치가능하나, 정화조, 상수도, 하수도는 허락되지 않는데, 상수도는 관정파면 되고, 하수도는 적당히 처리하면 되는데, 정화조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뿐인데, 이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못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늘린 것이 함정이다. ㅋㅋㅋ
결국 꼬우면 농지전용해서 일부를 대지로 만든 후, 건축법상의 주택을 지어라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하면 2억은 그냥 일시불 현금 박치기를 해야하는데, 한국 서민들에게 이렇게 박치기할 현금이 없다는 것이 함정이고, 대신에 농막은 그 10분의 1정도인 2~3천만원이면 가능하지만, 정화조가 안되는 것이 함정이다. ㅋ
그러나 나처럼 푸세식화장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없이 농막에서 잘 산다. 정화조는 시골 샛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고, 이 물이 결국 수돗물로 각 집마다 공급된다. 위성지도 잘 살펴보면 알 것인데, 식수용 댐 상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최종 구역으로서 부산은 수많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물이 모인 끝판왕 똥오줌물을 먹고사는 곳이다. 무론 다른 곳도 그렇지만 가장 심한 끝판왕이 부산이다. ㅋ
농지매매시 필요한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시 농지에 불법농막이 있으면 발급이 되지 않아서, 매매시 이 불법농막을 철거 후 다시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현장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시골땅 되팔이들은 이것을 잘알고 있으므로 농막설치를 조심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어왔던 규칙이었다. 그래서 농지에 농막설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농사짓겠다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그야말로 합법의 범위내에서만 농막을 설치하였는데, 합법농막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불법으로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되팔이들의 농지에는 농막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오랫동안 농지소유하겠다는 사람들의 농지에는 농막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남 남해안, 전남 남해안은 앞으로 농막규제를 기존 법률범위내에서 아주 강하게 단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금도 이곳들은 농막단속이 예전부터 강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충청도는 수도권도 아니면서 마치 수도권인 것처럼 허장성세가 강하게 유행하는 구역인데, 그해서 그런지 농막단속을 마치 수도권처럼 심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수도권에 가까워서 그런 것 같다. 수도권은 소규모 농지에 대한 수요가 막강하게 강한 곳이라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개판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꽤 신경쓰는 곳이다. 광역시 인근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계속 그럴 것이다.
농막 전입신고가 허락되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처리되는데, 인구소멸 지자체는 예전처럼 앞으로도 농막전입신고를 해줄 것으로 보인다. 주로 군단위 지자체들이 이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되지만, 요즈음은 인구 10만명도 안되는 곳이 시인 지자체가 많아서 시단위 지자체도 군단위 지자체와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다만, 이런 지자체는 전북이나 경북이 주로 해당되고,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전남, 경남은 해당되는 지자체가 소수일 것인데, 전남, 경남은 남해안 공업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긔 외의 지역은 별 신경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 경북의 지자체는 인구유입에 지자체의 사활을 걸고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농막사태가 안정화되면 예전처럼 전입신고 받아줄 것이다.
끝으로 정리하면, 당분간 조용히 지내다가, 어느정도 안정화되었다 싶으면 적당히 산골오지에 농막짓고, 비굴하고 처량하고 똥퍼는 푸세식 화장실에 가난한 농막을 지으면 아무도 관심두지 않는다. 그리고 전입신고해서 열심히 농사짓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헐게 오랜세월 그곳에서 실거주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사는 것이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시골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은 땅이다. 일단 땅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 땅이 있으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다. 서울 강남 입구정동 40평 아파트와도 못 바꾸는 것이 내 시골 땅이다. 다른 것은 땅만 있으면 거기서 다 해결가능하다. 그런데 땅이 없으면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제 구실을 못한다.
전성기같은놈은 검사한테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지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거보고 지레 포기하지 마. 올해초 환경부 고시에 농막 정화조는 1~2인 사이즈로 등록되기는 함. 일부 지자체에서 여태까지 농막에 정화조가 언급안된 이유로 허가안내줬었는데 각지역 정화조업체에 문의하면 알잘딸깔센하게 잘 설치해줄거임
기존의 농막은 가설건축물법의 영향을 받아서 다락평균 170cm, 평다락은 150cm같은게 가설건축물법에서 나오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따라서인거임. 세움터에서 등록할때도 가설건축물 범주에 들어가니 농지법 ㅇㅈㄹ은 적당히 걸러서 듣는게 좋을거다. 할배가 저는 못한걸 남들도 지레 포기시키려고 중언부언을 일삼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