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 갤러리 생존갤에서 최근 똥오줌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발작버튼이 작열창궐했다.
그런데 이 생존갤 매니저가 이에 대처하는 진행이 예사롭지 아니하게 섬세했는데,
(참고로, 원래 마이너 갤러리는 매니저의 영역이 강한곳이라서 매니저는 인정해줘야한다.)
내가 매니저라면 응대하지도 않았을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답변(나 아닌 다른 갤러에게)을
해주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나의 글쓰기 성향이 부담될 것으로 보여서 이쯔음에서 끝낼까하는
글을 올렸는데, 다행히 적당한 선에서 매니저의 정리로 잘 해결되었다.
당분간 생존갤에서 계속 활동할 생각이다.
생존갤 발작버튼이 작열창궐한 똥오줌 처리에 대해서 글을 올려보겠다.
똥오줌은 거름으로 재활용하면 된다.
똥오줌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
그리고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재활용해야한다.
이러한 결론까지 나오도록 생존갤에서 토론할 예정이었으나,
매니저의 정리로 중간에서 마무리 되었고, 소란은 매듭지어졌다.
미처 끝내지 못했던 부분은 이곳 농갤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글이 되도록 정리해 봤다.
푸세식 화장실의 똥오줌은 거름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반드시 업체를 통한 똥차가 와서 가져가야하고,
이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안 그러면 불법이다.
이런 찌질스러운 논리로 법을 함부로 해석해서 들이대거나,
산야의 들짐승 날짐승의 똥오줌은 깨끗하므로 그냥 흙에 방출해도 문제없으나,
인간의 똥오줌은 그 자체가 너무 오염이 되어서 흙에 방출하면 환경이 파괴된다.
이런 논리로 댓글토론을 벌이는 부류는 그저 논란 그 자체를 즐기는 타입이고,
대부분이 유동닉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그 어떤 한부분도 공개되는 것을 원치않는 그런 성향이고,
가끔은 고정닉으로 유체이탈해서 점잖은 댓글을 올리기도하고,
그렇게 논란 그 자체를 위한 괴물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찌질이들이 평소에 똥오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
그리고 농막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건축법은 농막에 대해서 일정기간 합법이고, 무한기간 합법은 없다. 농지법은 농막에서 자고, 먹고, 서식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명주소법은 농막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준다. 주민등록법은 농막에 전입신고를 받아준다.
위의 도로명주소법과 주민등록법에서 반드시 충족해야할 전제조건은 실거주조건이다. 비실거주이면 법적용이 불가하다.
그러므로 농지법 한가지만으로 농막에서의 의시주해결을 문제삼는 것은 실정법적용이 쉽지 않은 것이다. 얼마전에 있었던 농막관련 법파동도 농지법만으로 해결하려고했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귀결된 것이다. 아무리 민원이 쇄도하더라도 한개의 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위 법에서 인간의 의식주 관련한 부분에서는 도로명주소법과 주민등록법이 우선순위에서 앞서며, 그다음이 건축법이고, 맨 마지막이 농지법 정도라고 해석가능하겠다.
생존갤에 올린 똥오줌관련 글 =>
https://gall.dcinside.com/sangzon/56804
똥오줌을 길바닥에 방출하거나, 개울가에 방류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고,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그런데 내가 처리하는 푸세식화장실의 똥오줌의 거름 재활용 기법을 마치 이러한 행위와 동격으로 취급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똥오줌을 먹으면 되는 것을 쯧쯧
일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고 생산하는게 똥밖게 없네 똥만드는기계임?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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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보고 왔는데 10줄이면 차고 넘칠 내용을 길게도 써놯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