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ㅋㅋㅋㅋ시력검사표 받고 딴데가서 렌즈맞추는거 뻔히 아니까 안경사들이 '도수처방전'이라고 부르면서 안줄라고 꼼수쓰는거다 ㅉㅉ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안경점 '시력검사표'는 처방전이 아니라서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안갤 허위사실 유포수준보소
제대로 아는샠끼가 한명도 없냐 여긴
개쓰레기 새끼들이네 여태껏 법법 하면서 구라친거임?
모르고 법 운운한 안경새는 괜찮은데 알면서도 법 운운하면서 정색한 안경새는 때려도 된다.
오구오구 그랬쪄? 찾느라 고생 했는데 찾는김에 조금만 더 찾아보지 그랬냐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ㅋ 제대로 알려줘도 딴지를 걸어요. 안되니까 안된다고 하는거야. - dc App
똥을 싸세요 아주 그냥~ 안경사 시력검사표 발부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판례나 법규정 있으면 가져와라 안경새야
니애미
그러니까 니가 말한대로 안경원에서 알려준 도수를 기준으로 다른데 가서 렌즈를 사면 처방전이 되니까 불법이라고.. 저거 유권해석이라 저거 기준으로 사고 터지면 아무도 책임 안짐.
안경원에서 도수를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처방전 발급행위'가 아니고 그 문서도 '처방전'이 아니라고.. 난독이냐? 공공기관 유권해석은 법적 책임조각사유라서 처벌안받는다. 공부좀 하고와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처방전을 발급'하면 위법으로 규정. 보건부는 '안경원 발급 도수표는 처방전이 아님' 아예 도수표가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란말이다
그런데 왜 복지부의 저 해석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컴플레인 했을까? 안경사협회도 아니고 ㅋ
아 그리고 복지부와 식약청 두 정부 기관의 해석이 다른 누구말이 맞는거임?
의협 컴플레인은 내가 모르는 얘기고 있다해도 사단법인 컴플레인은 법적효력도 없는데 어쩌라고ㅋㅋ 식약청 해석 가져오고 얘기해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방전에 대해 해석할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니애미
안경사들 튀어나오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