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접수는 100% 자유이며 권리이고
고소불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고소 불가라고 주장하는 새끼들 거의 다 고소 경험 없는 놈들임
난 고소경험 매우 많다는걸 알려준다
어제도 모 사건으로 민사2심까지 1년만에 승소하고 형사로 이관예정임 (소송사기혐의로)
고소접수후
1.경찰이 dc에 공문보내서 ip 알아냄
2. 알아낸 ip로 IP제공사 KT,SK 등에 전화해서 1차 사용자 신원 알아냄
3.신원 나오면, 출석시켜서 당신이 이런글 적었는지 조사 시작함
4. 피의자 본인이 범행내역 시인 부인여부, 특정성 성립여부나,공연성 성립여부등 파악함
5. 피의자가 부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람 아느냐고 물어봄
6. 이 시점에서 어차피 누군지 신상은 털리게 됨. 안경사 관련자면 100% 당첨
7. 피의자가 이 ip로 글쓴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쌍방 특정성이 무너지므로 피해자도 맞고소에 면역됨
8. 최종적으로 중요한건 신원 파악이지 모욕죄 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 이런게 아님 ^^
난 저새끼 동일수법 업자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 갤러리에 동일수법 안경업자들 수두룩한것도 확실해보임^^
안경원 위치하고 전화번호 깐 건 어떻게 되는거야? ㅋㅋ
응원하다 조지고 와라. - dc App
당연히 고소는 되지 누가 막냐 근데 법원에서 특정성 성립안되서 기각해버리는게 문제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