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사기당해봐서 잘 알아(변호사는 아님)
2.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있음
1) 상대방을 기망하여
2) 착오의 상태에 빠뜨리고
3)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
3. 렌즈바꿔치기 했는데 배째라 지랄하면, 사기죄로 고소하면 됨
1) 민사 별도로 진행할 필요 없다. 배상명령 알아서 해줌
4. 물론 피해금액이 작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로 끝날 수 있음(합의가 필요함)
5. 그런데 법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게 있음
1) 이번에 내란 재판들도 적용되는거임
2) 반성을 하냐?! 이거 중요함
6. 니들이 비싼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상대방이 렌즈갈이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빼박 사기죄임.
7. 이런 사건은 변호사도 필요없음. 증거만 잘 수집해서, 고소하면 되는거고, 고소 전에 합의할래요 말래요 하면서 대충 조금 챙기면 된다.
8. 참고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고소를 취하도 못함.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합의했을 때, 고소인이 탄원서 같은거 제출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참고해서 알아서 요리해줌.
배상명령 알아서 안 해준다. 신청해야 되고 신청해도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아님.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든 친고죄든 고소취하는 가능하지. 취하한다고 처벌 못하는게 아닐뿐이지.
초범이면 기소해도 거의 대부분 벌금형임. 애초에 소액재판 기준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안경 바꿔치기 사기로는 뭔 짓을 해도 소액재판임
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