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의 첫번째 쟁점은 과연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것을 특혜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그간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과 전용선, 가원장 체크, 시세정보 원 데이터 제공 등 ‘차별대우’를 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정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서버, 별도 DB, 미가공 원데이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이전부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해왔던 것”이라며 “현행법상으로는 주문처리 과정에서 속도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도 없다”고 밝혔다.

또 “서버들의 (처리) 시간 차이로 인해 기술적으로도 (속도차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스캘퍼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손실은 보는 것이 아니라 ELW 상품의 구조적 특성상 시간가치 손실, LP호가 스프레드 손실, 거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해 손해를 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증권사 내부 전산망과 전용 서버, 시세정보를 우선 제공받고 거래원장 점검 때 일부 항목을 생략해 거래속도를 높이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겨온 스캘퍼들에 대한 선고도 남아있다. 

그럼 3년간 승률 100% 수익률 4000%
20억에서 800억으로 불릴때까지 한번도 잃어본적이 없는 슈퍼메뚜기들이 무죄라니;;

승률 100%가 조작 사기 아니고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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