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으로 어떤 ip던

'누군가가 글 숨김을 요청하거나'

'알바가 삭제하거나'

'본인이 자삭하지 않으면'

로그가 남는다.

로그가 남는다는건 다른말로하면

경찰이 디시에 요청해서 ip 특정이 가능하다는거임

앱으론 6자리 밖에 안나와도 요청하면 뒷자리까지 다 준다

그럼 그 시간대에 누가 어느 위치에서 그 ip를 썼는지 찾아내는게 가능함.

통피라고 안잡힌다? 옛날 이야기임.

VPN도 방심 못하는게

해외 + 유료VPN은 협조도 잘 안해줘서 수사 종결 시키는게 다수지만

무료VPN는 경찰 협조 잘해줘서 특정되기 쉬움

어지간하면 그런 댓을 달지말자 특히 통매음 계열은 더더욱

2. 모욕죄에 대해서

사이버 모욕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적으로 그 사이트 혹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등록이 되있는가' 가 중심이 됨

이를 특정성이라고 함

쉽게 말해 디씨면 갤로그 공개 열어두고 거기에 신상 적어놨냐임

당연한거지만 공개 되있다면 모욕하면 모욕죄 된다.

이때 신상의 범위는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정도

물론 대상의 닉네임 없이 그냥 글로 쓴건 당연히 힘들지만

경찰조사 오라해서 쫄아가지고

이거 당신이 썼어요? 했을 때 예 하는 순간 확정되는거다

절대로 한적없다고 하던지, 저는 xx한테 단게 아닌데요 라고 해야한다.

하지만 댓글에다가 모욕죄 당사자가 하지말라고 달았는데 그 댓글에 계속한다면

그건 그 사람한테 한걸로 인정된다.

어지간하면 선을 지키자. 중요한건 댓글임

3. 통매음 관련

통매음은 모욕죄랑 궤를 달리하는데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상황이 조성되었다면 상대가 실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가에 대해서는 불문한다.

쉽게말해서 니가 성적인 혐오감을 주려는게 아니지만

그래도 음란한 말이 포함되는 발언을 했다면

위험하다는거다.

물론 디씨에 글싼거로는 통매음 요건이 안되는데

왜냐? 그게 상대에게 어떻게 '도달'했냐가 중심이 된다.

게인메시지, 1:1채팅등으로 한 발언은 상대에게 도달요건이 해당하지만

디시에 글 쓰는건 상대가 스스로 접속하여 글을 봐야 도달하기에 도달요건에 들어가지않는다.

하지만 은근히 디씨에서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댓글의 문제다

댓글은 그 사람이 쓴 글에 자신이 쓴거라 도달 요건이 되며,

굉장히 위험하므로 제발 통매음 발언 좀 하지말자 그냥

4. 경찰조사에 협조 해야하는가?

기본적으로 고닉달고 댓단게 아니면

너를 완전히 특정할 순 없다.

위에 글엔 ip로도 특정이 가능하다곤했지만

그건 그 시간대에 그 위치에서 그 글을 쓴게

거기에 있었다는거지

그게 너라는 증거는 안된다.

뭔 개소리냐고 해도 이게 법임.

근데 경찰조사가 오면 쫄아서 제가 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많음.

확실하게 말하는데 저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썼나보죠. 저라는 증거 있습니까? 를 외워가라

휴대폰 제출? 일해야 해서 안된다고 제출하지마라

경찰측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면

압수수색을 해야하고 영장이 필요한데

이런걸로 절대로 영장 안내준다.

결국 무야무야 보내다 증거부족으로 종결된다

근데 이건 보통의 모욕죄 케이스고

성범죄나 칼부림 같은건 개지랄해서라도 잡아내니

제발 통매음 관련 댓글은 싸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