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나오면 동일인물이 아닌거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오면 동일인물인거고 ㅇㅇ
허위인지 사실인지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으니 깔끔함
다만, 사실인지 허위인지의 판단 자체가 고소인에게 불리할 때 고소를 안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고선 주변 지인한텐 귀찮다, 시간 아깝다 핑계대겠지
구경하는 입장에선 걍 꿀잼임
공소장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나오면 동일인물이 아닌거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오면 동일인물인거고 ㅇㅇ
허위인지 사실인지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으니 깔끔함
다만, 사실인지 허위인지의 판단 자체가 고소인에게 불리할 때 고소를 안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고선 주변 지인한텐 귀찮다, 시간 아깝다 핑계대겠지
구경하는 입장에선 걍 꿀잼임
이런 글 올리면 다 지우지 글 올린 입장에선 사실이든 아니든 위험한데 증거없이 몰고 있는거라
신고삭 방지 해줬다
허위인지 사실인지는 경찰이나 법원이 판단해줌? ㄹㅇ 몰라서 물음
고소인이 허위인이 사실인지 적시해서 작성하는게 우선이고, 수사과정에서 경찰도 판단하고 법원도 판단함. 만약 고소인이 허위라고 해서 고소장 작성했는데 경찰이나 법원 판단 결과 사실인 경우엔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됨.
@팦붕이2(118.235) 근데 보통 그런거 구라칠 정도면 허위인지 사실인지 판단되는 거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소 자체를 안함
ex) 앰창 소리 들었을 때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경우, 애미가 창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됨 그런데 경찰 조사결과 사실 투잡뛰는 주부였다? 이러면 사실적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효 윗댓 말대로 고소 자체만으로 잃을 게 많은 경우엔 걍 무시하는게 일반적이고, 특히 공인이나 탤런트가 실제로 마약사범이었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