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말 그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를 따지는 게 위헌법률심판인데

법에 명시된 기준선이 19세 16세인데
19세 1개월과 15세 몇 개월인지 하는 애들한테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를 왜 위헌법률심판에 거노

하여튼 시발 방구석 변호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