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된 기준선이 19세 16세인데 19세 1개월과 15세 몇 개월인지 하는 애들한테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를 왜 위헌법률심판에 거노
하여튼 시발 방구석 변호사 ㅋㅋ
댓글 43
성추행 혐의 재판하다가 적용된 의제강간이 위헌이라고 주장할떄 하는게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심판
익명(221.151)2024-06-29 15:09:00
넌 뭔지 알아..? 너가 말한 명시된 기준선이 부당하고 적용이 너무 일률적이라는 이유로 제청 가능해 위헌법률심판 태반이 이런거야
익명(118.235)2024-06-29 15:09:00
답글
기준선이 부당하다는 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가 맞지 근데 그걸 몇 개월 차이 안나는 그 경계에 걸치는 애들한테 적용하는 게 맞는지는 법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두 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ㅋㅋㅋㅋ 병신인가 ㅋㅋ
피갤러2(211.234)2024-06-29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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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말이 안통하네ㅜㅜ
익명(118.235)2024-06-29 15:12:00
답글
말이 안통하는 게 아니고 니가 병신인 거임 ㅋㅋㅋ 기준선이 부당하는 건 입법의 문제고 적용이 일률적이라는 문제제기는 집향의 문제임 ㅂㅅ ㅋㅋㅋㅋ
피갤러3(211.234)2024-06-29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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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랑 집행을 구분 못하는 놈이 로스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나 저으면서 살아라 시발 ㅋㅋㅋ
피갤러3(211.234)2024-06-29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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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니가 병신이야....
피갤러4(73.170)2024-06-29 15:15:00
답글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의 적용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하는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야 우리나라는 법 적용이 있었을 때 당사자만 가능해 독일이랑 다르게 나머진 알아서 찾아보고 나도 욕 들어가면서 설명해주긴 싫네
익명(118.235)2024-06-29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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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이 맞음 211 이해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그만 나대라
피갤러4(73.170)2024-06-29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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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병신아 ㅋㅋㅋㅋ 19세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기준 자체가 잘못 잡힌 법의 적용을 받아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거는 게 위헌 법률 심판이지 내가 19세 1달로 한 달 걸쳐 있으ㅡ니까 억울해서 위헌법률심판이 말이 되냐고 ㅋㅋㅋ 진짜 ㅂㅅ?
ㅋ
피갤러7(211.234)2024-06-29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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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병신이네 실제 이해인 같은 사례가 생길까봐 이미 다른 판사들이 우려해 위헌심사 신청한 문제많은 법임
피갤러4(73.170)2024-06-29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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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같이 병신 같은 주장이 아니라 추가로 다른 합당한 법적 근거를 더 제시를 했겠지 병신아 ㅋㅋㅋ
니네들이 하는 병신 소리처럼 경계에 걸치는 애들 억울 할 수가 있으니까 위헌이면
기한이나 기준이 명시된 법률 중에 합헌일 수 있는 법률이 있냐 ? ㅋㅋㅋ
피갤러7(211.234)2024-06-29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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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이 없노? ㅋㅋㅋ
니들 말처럼 기준에 걸친 애들이 억울하니까 법이 위헌이면
기준이나 기한이 적시된 법률 중에 위헌 아닌 법이 어디있노? ㅋㅋㅋㅋㅋㅋㅋ
저 법이 위헌법률심판에 제청된 사안이면 그에 맞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거고 니 새끼들이 말한 그 이유가 그 중 하나는 될 수 있겠지
피갤러7(211.234)2024-06-29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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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것만으로 법률이 위헌이 되면 기준이 적시된 법률 중에 살아 있을 법률이 있노? ㅋ
피갤러7(211.234)2024-06-29 15:35:00
로스쿨아냐 쟤 기본 상식도 없던데 뭔ㅋㅋㅋㅋㅋ
피갤러1(106.102)2024-06-29 15:10:00
이건 니가 알못인데
익명(223.33)2024-06-29 15:10:00
뭔개소리누 그니까 적용하면 안된다는 얘기가아니고 법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잖아
익명(106.102)2024-06-29 15:10:00
와 수치스럽다
너는 그럼위헌법률심판이 말그대로 실제 케이스에 적용하지 않고 이 법은 위헌입니다 땅땅땅 심판하는줄만 알았니
실제사례에 적용시키고 그 판례에서 위헌결정도 해
피갤러4(73.170)2024-06-29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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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 기준선에 있는 애들이 억울할 수 있으니까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개병신이라고 이 병신아 ㅋㅋㅋㅋㅋ
그럼 기한이 정해지고 그 경과로 인해서 이익이 획득 상실되는 법률은 다 경계에 걸쳐있으면 억울하니까 위헌이냐? ㅋㅋ
피갤러5(211.234)2024-06-29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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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 계산도 뭐 한 두달 걸치면 억울하니까 그 정도는 삭감 해 줘야겠노 ㅋㅋ
피갤러5(211.234)2024-06-29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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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장이 왜 개병신이냐고 니가 병신임
너가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는듯 아가야
피갤러4(73.170)2024-06-29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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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에 118이 얘기하는건 경계선에 걸친 애들한테 법을 적용하는거 자체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경계선에 걸친 아이들에게 법을 적용시켰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하는거야. 전자는 법은 괜찮지만 경계선의 애들에게 적용하지 말라는거고 후자는 경계선의 아이들에게 적용해야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 자체를 없애란 말.
피갤러4(73.170)2024-06-29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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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니까 법적으로 제시된 기한이나 기준은 인간미 있게 1,2 정도의 오차를 범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해 줘야 합헌이다 이거지? ㅋㅋㅋ
피갤러7(211.234)2024-06-29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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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은 계속 후자를 얘기한건데 너가 전자로 알아듣고 118 욕하니 내가 다 수치스럽네
피갤러4(73.170)2024-06-29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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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ㄱ 말해 국가 시험 접수 기간이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늦어 되지 뭘 칼같이 자르냐 이런?
ㅋㅋㅋ
피갤러7(211.234)2024-06-29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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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이나 기준을 정하면 경계에 걸치는 존재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걸로 위헌이 된다고 하면 기한이나 기준이 적시된 법률은 모조리 위헌 ㅋㅋ
피갤러7(211.234)2024-06-29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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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야 세운 기준자체가 부당한게 위헌이라고.
의제추행법이 예전에는 만 13세부터였는데 지금 3세 올려서 16이잖아. 13세와 19세는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귀기엔 발육의 차이가 너무 커서 경계선에 걸쳐도 억울하지 않디만 16/19는 서로 사귀다가 한쪽이 성인되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거라고.
피갤러4(73.170)2024-06-29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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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갸소리하면서 나보고 말을 못 알아듣네 마네 지랄하더만 지가 사오정이었노 ㅋㅋㅋ 나도 기준 자체에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선 뭐라 안 하는데? 스스로도 저 기준이 뭐 어떤 근거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얘기랑 그 기준에 걸친 애들이 억울하니까 위헌이라는 소리는 개소리라는 얘길 하는데
피갤러8(211.234)2024-06-29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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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컷 떠들다가 말문 막히니까 이제 와서 기준이 잘못된 거다 이지랄 ㅋㅋㅋㅋㅌㅌㅌㅌㅌ
피갤러8(211.234)2024-06-29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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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기준이 있는 법은 모조리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니 머가리 텅텅
피갤러4(73.170)2024-06-29 15:40:00
답글
너는 로스쿨 가지마라
피갤러4(73.170)2024-06-29 15:41:00
답글
니들 논리면 그 말이 맞지 병신인가 ㅋㅋㅋㅋ 법률상 어떤 기준이 적시돼 있으면 적용 과정에서 그 기준에 걸치는 존재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인데 기준에 걸치는 존재가 억울하니 위헌이다라고ㅠ주장할 거 같으면 기준이 적시된 다른 법률이 합헌이어야 할 이유가? ㅋㅋ
피갤러8(211.234)2024-06-29 15:42:00
답글
머가리 텅텅 이딴 거 말곤 할 말이 없노? ㅋ
피갤러8(211.234)2024-06-29 15:43:00
답글
너는 어디 가서 법에 ㅂ 도 꺼내지 마 븅신아 ㅋ
피갤러8(211.234)2024-06-29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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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18살 10개월인 애보다 19살 1개월인 성인이 정말 정신적으로 훨씬 더 성숙할까 라는게 의문이기 때문에 주장한거야. 모르겠음 가서 읽고와라.
피갤러4(73.170)2024-06-29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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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들은 경계선에 걸쳐도 그정도로 억울하지 않은게 문제인거지. 정도의 차이인거야. 정도의 차이가 사람의 기본적 권리에 침범할 정도면 위헌이라 주장하는거고. 그래서 의제강제추행의 기준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는거고. 머가리 정말 텅텅
피갤러4(73.170)2024-06-29 15:49:00
답글
난 로스쿨 생도 아니고 현직 변호사야
피갤러4(73.170)2024-06-29 15:50:00
답글
주장은 자유지 근데 받아들여질까? 정신적 성숙도로 법적 성인 여부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몇 살로 정하든 법률적 성인의 개념은 무력화되는 거고 법질서의 혼란이 초래되는 건데?
피갤러9(211.234)2024-06-29 15:55:00
답글
일방의 주장 앵무새처럼 되뇌지 말고 니가 진짜 변호사라면 생각을 해 봐라 니 댜갈가 텅텅 빈 건 아닌지 고민 좀 해 보고 ㅋㅋㅋㅋ 진짜 변호사라면 말이야 ㅋㅋㅋㅋ
성추행 혐의 재판하다가 적용된 의제강간이 위헌이라고 주장할떄 하는게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심판
넌 뭔지 알아..? 너가 말한 명시된 기준선이 부당하고 적용이 너무 일률적이라는 이유로 제청 가능해 위헌법률심판 태반이 이런거야
기준선이 부당하다는 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가 맞지 근데 그걸 몇 개월 차이 안나는 그 경계에 걸치는 애들한테 적용하는 게 맞는지는 법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두 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ㅋㅋㅋㅋ 병신인가 ㅋㅋ
아 말이 안통하네ㅜㅜ
말이 안통하는 게 아니고 니가 병신인 거임 ㅋㅋㅋ 기준선이 부당하는 건 입법의 문제고 적용이 일률적이라는 문제제기는 집향의 문제임 ㅂㅅ ㅋㅋㅋㅋ
입법이랑 집행을 구분 못하는 놈이 로스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나 저으면서 살아라 시발 ㅋㅋㅋ
211 니가 병신이야....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의 적용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하는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야 우리나라는 법 적용이 있었을 때 당사자만 가능해 독일이랑 다르게 나머진 알아서 찾아보고 나도 욕 들어가면서 설명해주긴 싫네
118이 맞음 211 이해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그만 나대라
그러니까 병신아 ㅋㅋㅋㅋ 19세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기준 자체가 잘못 잡힌 법의 적용을 받아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거는 게 위헌 법률 심판이지 내가 19세 1달로 한 달 걸쳐 있으ㅡ니까 억울해서 위헌법률심판이 말이 되냐고 ㅋㅋㅋ 진짜 ㅂㅅ? ㅋ
와 진짜 병신이네 실제 이해인 같은 사례가 생길까봐 이미 다른 판사들이 우려해 위헌심사 신청한 문제많은 법임
너같이 병신 같은 주장이 아니라 추가로 다른 합당한 법적 근거를 더 제시를 했겠지 병신아 ㅋㅋㅋ 니네들이 하는 병신 소리처럼 경계에 걸치는 애들 억울 할 수가 있으니까 위헌이면 기한이나 기준이 명시된 법률 중에 합헌일 수 있는 법률이 있냐 ? ㅋㅋㅋ
왜 말이 없노? ㅋㅋㅋ 니들 말처럼 기준에 걸친 애들이 억울하니까 법이 위헌이면 기준이나 기한이 적시된 법률 중에 위헌 아닌 법이 어디있노? ㅋㅋㅋㅋㅋㅋㅋ 저 법이 위헌법률심판에 제청된 사안이면 그에 맞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거고 니 새끼들이 말한 그 이유가 그 중 하나는 될 수 있겠지
근데 그것만으로 법률이 위헌이 되면 기준이 적시된 법률 중에 살아 있을 법률이 있노? ㅋ
로스쿨아냐 쟤 기본 상식도 없던데 뭔ㅋㅋㅋㅋㅋ
이건 니가 알못인데
뭔개소리누 그니까 적용하면 안된다는 얘기가아니고 법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잖아
와 수치스럽다 너는 그럼위헌법률심판이 말그대로 실제 케이스에 적용하지 않고 이 법은 위헌입니다 땅땅땅 심판하는줄만 알았니 실제사례에 적용시키고 그 판례에서 위헌결정도 해
그게 아니라 기준선에 있는 애들이 억울할 수 있으니까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개병신이라고 이 병신아 ㅋㅋㅋㅋㅋ 그럼 기한이 정해지고 그 경과로 인해서 이익이 획득 상실되는 법률은 다 경계에 걸쳐있으면 억울하니까 위헌이냐? ㅋㅋ
법정 이자 계산도 뭐 한 두달 걸치면 억울하니까 그 정도는 삭감 해 줘야겠노 ㅋㅋ
그 주장이 왜 개병신이냐고 니가 병신임 너가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는듯 아가야
애당초에 118이 얘기하는건 경계선에 걸친 애들한테 법을 적용하는거 자체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경계선에 걸친 아이들에게 법을 적용시켰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하는거야. 전자는 법은 괜찮지만 경계선의 애들에게 적용하지 말라는거고 후자는 경계선의 아이들에게 적용해야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 자체를 없애란 말.
아니 그니까 법적으로 제시된 기한이나 기준은 인간미 있게 1,2 정도의 오차를 범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해 줘야 합헌이다 이거지? ㅋㅋㅋ
118은 계속 후자를 얘기한건데 너가 전자로 알아듣고 118 욕하니 내가 다 수치스럽네
쉽ㄱ 말해 국가 시험 접수 기간이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늦어 되지 뭘 칼같이 자르냐 이런? ㅋㅋㅋ
어느 법이나 기준을 정하면 경계에 걸치는 존재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걸로 위헌이 된다고 하면 기한이나 기준이 적시된 법률은 모조리 위헌 ㅋㅋ
뭔 개소리야 세운 기준자체가 부당한게 위헌이라고. 의제추행법이 예전에는 만 13세부터였는데 지금 3세 올려서 16이잖아. 13세와 19세는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귀기엔 발육의 차이가 너무 커서 경계선에 걸쳐도 억울하지 않디만 16/19는 서로 사귀다가 한쪽이 성인되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거라고.
존나 갸소리하면서 나보고 말을 못 알아듣네 마네 지랄하더만 지가 사오정이었노 ㅋㅋㅋ 나도 기준 자체에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선 뭐라 안 하는데? 스스로도 저 기준이 뭐 어떤 근거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얘기랑 그 기준에 걸친 애들이 억울하니까 위헌이라는 소리는 개소리라는 얘길 하는데
실컷 떠들다가 말문 막히니까 이제 와서 기준이 잘못된 거다 이지랄 ㅋㅋㅋㅋㅌㅌㅌㅌㅌ
그걸 기준이 있는 법은 모조리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니 머가리 텅텅
너는 로스쿨 가지마라
니들 논리면 그 말이 맞지 병신인가 ㅋㅋㅋㅋ 법률상 어떤 기준이 적시돼 있으면 적용 과정에서 그 기준에 걸치는 존재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인데 기준에 걸치는 존재가 억울하니 위헌이다라고ㅠ주장할 거 같으면 기준이 적시된 다른 법률이 합헌이어야 할 이유가? ㅋㅋ
머가리 텅텅 이딴 거 말곤 할 말이 없노? ㅋ
너는 어디 가서 법에 ㅂ 도 꺼내지 마 븅신아 ㅋ
실제로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18살 10개월인 애보다 19살 1개월인 성인이 정말 정신적으로 훨씬 더 성숙할까 라는게 의문이기 때문에 주장한거야. 모르겠음 가서 읽고와라.
다른 법들은 경계선에 걸쳐도 그정도로 억울하지 않은게 문제인거지. 정도의 차이인거야. 정도의 차이가 사람의 기본적 권리에 침범할 정도면 위헌이라 주장하는거고. 그래서 의제강제추행의 기준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는거고. 머가리 정말 텅텅
난 로스쿨 생도 아니고 현직 변호사야
주장은 자유지 근데 받아들여질까? 정신적 성숙도로 법적 성인 여부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몇 살로 정하든 법률적 성인의 개념은 무력화되는 거고 법질서의 혼란이 초래되는 건데?
일방의 주장 앵무새처럼 되뇌지 말고 니가 진짜 변호사라면 생각을 해 봐라 니 댜갈가 텅텅 빈 건 아닌지 고민 좀 해 보고 ㅋㅋㅋㅋ 진짜 변호사라면 말이야 ㅋㅋㅋㅋ
법대생vs일반인
실제로도 대구 판사가 미성년 형법 처벌조항 위헌법률심사 청구함
오탈할듯ㅋㅋ
적용하는실제사안을문제삼은적없고 그렇게 예외규정안둔 법자체의 결함을 말했던거임ㅋㅋㅋㅋ말좀 똑바로 알아먹든가 지가 이상하게 해석하고 지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