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16세 혹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협의 하에 이뤄진 성접촉이라 해도 위의 연령 조건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본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되며, 행위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13세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가야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구성 요건
해당 죄의 경우,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추행하며 성립하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때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이 성립됩니다.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요. 이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즉,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예컨데 “만 15세 정도, 중학생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과 추측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판시 한 바 있습니다. ( 서울고법 2009. 3. 11. 선고 2008노969 판결 )
A,C 사건은 이 법에 적용되는 사건임
A의 나이가 만19세이상이고 C의 나이가 만16세 미만
이고 A가 C의 나이를 알고있는 성인여성임
그런데도 협의하에 이루어진 성접촉이라해도 무조건 A의 잘못이라는것이고 법은 만 16세미만을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않다고 판단함
A퀴들이 아무리 우겨도 법을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바꿀수없는 사실임 동의해도 위증이건 뭐건 A의 성추행은
사실은 바꿀수없음
법적으로 가도 C가 말 바꾼건 판단능력이 없어서 나온말이라고 할거야
- dc official App
규정이 법위에 있는게 아니잖아 - dc App
a 억울하고 c 욕먹는것도 당연하네
평생 꼬리표다 이거보니깐 모든게 다 합의고 연애였다는게 밝혀졌으니
안타깝지만 징계좀 감경받으려고 거짓말 한거보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훨씬 무거우니까 사회적 합의가 그렇기 된걸 어쩌겠어
그니깐 c 가 미성년이라 빠져나가 욕먹는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될일
a가 법적으로 성추행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될 일
법적으로 다퉈보지 않아서 모를일
방구석 판사님 법은 니가 판단하는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바보라 사건을 맡은게 아닙니다
태클아니고 변호사는 돈되면 다 수임하고 봐 비슷한 사례판례가 있는것도 아니고 얼마전 합헌도 나왔고 지금 a측은 만15세 의제추행이 아닌 연인사이 스킨쉽으로 인정받으려고 다툼한다고 하던데 얼마전에 대법에서 합헌이 났고
뒤집힌 판결을 a측이 만들겠다는건데 a측 변호사 기사로 쭉 일 진행하는거 보면 이쪽 전문이 아닌 것 같고 능력있다는 생각이 안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