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98f463bc8a7dff3bfaf39653897678c63fe5fd90a81a9f5f257489acaf838455c3c929dd6a8a52d65286218f8b0ae6b5cfb0c54ef7ae068dd7a72a89645413136815480020a9983d6225a215d56235113305d4181ac73f184393b0fcd6df38af81e41122a8fdb4dc9933cade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16세 혹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협의 하에 이뤄진 성접촉이라 해도 위의 연령 조건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본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되며, 행위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13세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가야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구성 요건

해당 죄의 경우,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추행하며 성립하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때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이 성립됩니다.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요. 이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즉,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예컨데 “만 15세 정도, 중학생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과 추측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판시 한 바 있습니다. ( 서울고법 2009. 3. 11. 선고 2008노969 판결 )


A,C 사건은 이 법에 적용되는 사건임

A의 나이가 만19세이상이고 C의 나이가 만16세 미만
이고 A가 C의 나이를 알고있는 성인여성임

그런데도 협의하에 이루어진 성접촉이라해도 무조건 A의 잘못이라는것이고 법은 만 16세미만을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않다고 판단함


A퀴들이 아무리 우겨도 법을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바꿀수없는 사실임 동의해도 위증이건 뭐건 A의 성추행은
사실은 바꿀수없음

법적으로 가도 C가 말 바꾼건 판단능력이 없어서 나온말이라고 할거야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