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도장뿐만 아니라

연수원이나 합동연무 가서도 적용되는 검도계 불문율이다.

아니다. 단위가 있는 유도 태권도 등등 무도계의 불문율이다.


0. 도장관장 : 관장님 (단위무관,연령무관)

지도사범 : 사범님 (단위무관,연령무관)


1. 4단 이상

연장자 : 사범님

연소자 : 사범


2. 3만 이하 (4단미만)

연장자 : 선생님

연소자 : ~씨


그 후 친해지던지 말던지 해서

업종별 칭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평사, 한의사 등등)로 부르던지,

직위상 칭호(대리, 과장, 부장, 이사, 상무, 사장 등등)로 부르던지

알아서 하는거고

기본은 위에처럼 부르면됨.


특히 수련시간 내에서는 단위이 높던 낮던 4단이상 보고 사범이라고 안부르고

업종별 칭호나 직위상 칭호 등등으로 부르는것도 예의가 아님.


참고.

범사8단 남승희 선생님의 저서 "검도세계"를 보면,

전일본검도연맹의 규정을 보면,

검도4단이상부터 사범의 예우를 해준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4단부터 고단자라고 본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