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66974

대법원은 ①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후기인 점, ②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게시한 글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에 한정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거 안됬었으면 아마 검도V 몇명 벌써 무도구 업체에 고소 당했을거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