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한의 교육 공백 아이들 방치를 막기 위해서 잖아. 부코는 맞벌이에 학교도 안 가, 학원마저 못가면 방치되는 애들이 태산이야.
댓글 14
편들걸 편들어라. 애들은 코로나 피해가고 어른은 무조건 걸린다냐? 체육시설 집합금지라는 원칙을 세웠으면 확실히 지키던가. 묵묵히 따르는 넘들은 병신되고 시위하면 적당히 풀어주는게 말이 되냐? 현정권 하는짓 보면 그 박그네, 최순실이가 선녀로 보일지경이다. 사람들이 그래도 박그네보다는 나을거라 믿었었지.
익명(39.7)2021-01-04 23:35
부코는 맞벌이에...?? 부코는 뭐냐?? - dc App - dc App
익명(180.66)2021-01-05 00:44
그럼 긴급돌봄이 필요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해당이 않되는건가?
교코코(223.39)2021-01-05 03:16
긴급돌봄 이해는 하지만,동의는 못함. 솔까 초등생까지는 맞벌이로 돌봄이 필요하다 치자. 중딩.고딩 더 나아가서 졸업이나 졸업 앞두고 있는 고3이 돌봄이 필요하진 않잖아.
이건 태권도에서 집단행동 나서니까는 무마책이잖아.돌봄은 핑계고~
교코코(223.39)2021-01-05 07:22
걍 업종등록 차이임 체육시설인데 태권도만 봐준게 아니라 태권도장이 학원교습소로 업종 등록되서 벌어진 일
익명(223.33)2021-01-05 08:32
답글
교육부의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사이트에는 전국 13만여개의 학원.교습소의 정보(명칭, 교습과목, 교습비등)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태권도장, 검도학원,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빠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 시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이 아니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로서 해당 법령에 정보공개 근거가 없기 때
교코코(223.39)2021-01-05 08:38
답글
그럼 태권도가 이번에 학원교습소로 등록을 다시 했다는 건가?
교코코(223.39)2021-01-05 08:39
답글
아니면 복수 등록이 가능한가? 지난해 5월인가 교육학원들 무담보? 대출인가가 있었는데, 태권도나 검도등은 체육시설이라서 해당이 않되었어.
교코코(223.39)2021-01-05 08:50
답글
댓글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사를 안읽고 제목만 보는지 알겠네, 애시당초 중대본 발표에서 규정은 업종별로 적용되는 방역지침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실내체육은 금지, 학원 교습소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이야기한건데 여기서 업종등록에 따라 태권도나 발레같은 실내체육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학원 교습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다라는 소리였음. 그리고 이건 혼란스런 정부 방역지침 지적하는 기사 본문에도 삽입되어 있는 내용임
111(124.53)2021-01-05 18:54
답글
학원교과교습학원의 기타 교습은 지식.기술.예능을 기타사항으로 분류(판례)를 하는데.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이거지?
교코코(223.39)2021-01-05 20:24
답글
우왕좌왕하기 바빴지.이런 법룰적인 사항까지 세심하게 검토.고려했을까?
교코코(223.39)2021-01-05 20:27
답글
얘는 업종등록에 따른 차이라니깐 뻘검색만 오지게 하네 ㅋㅋㅋㅋ 어차피 지금 방역지침 어느 업종은 금지고 어느 업종은 일부분만 허용이냐로 까이는데 뭔 뻘소리 억까냐ㅕ ㅋㅋㅋ
편들걸 편들어라. 애들은 코로나 피해가고 어른은 무조건 걸린다냐? 체육시설 집합금지라는 원칙을 세웠으면 확실히 지키던가. 묵묵히 따르는 넘들은 병신되고 시위하면 적당히 풀어주는게 말이 되냐? 현정권 하는짓 보면 그 박그네, 최순실이가 선녀로 보일지경이다. 사람들이 그래도 박그네보다는 나을거라 믿었었지.
부코는 맞벌이에...?? 부코는 뭐냐?? - dc App - dc App
그럼 긴급돌봄이 필요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해당이 않되는건가?
긴급돌봄 이해는 하지만,동의는 못함. 솔까 초등생까지는 맞벌이로 돌봄이 필요하다 치자. 중딩.고딩 더 나아가서 졸업이나 졸업 앞두고 있는 고3이 돌봄이 필요하진 않잖아. 이건 태권도에서 집단행동 나서니까는 무마책이잖아.돌봄은 핑계고~
걍 업종등록 차이임 체육시설인데 태권도만 봐준게 아니라 태권도장이 학원교습소로 업종 등록되서 벌어진 일
교육부의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사이트에는 전국 13만여개의 학원.교습소의 정보(명칭, 교습과목, 교습비등)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태권도장, 검도학원,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빠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 시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이 아니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로서 해당 법령에 정보공개 근거가 없기 때
그럼 태권도가 이번에 학원교습소로 등록을 다시 했다는 건가?
아니면 복수 등록이 가능한가? 지난해 5월인가 교육학원들 무담보? 대출인가가 있었는데, 태권도나 검도등은 체육시설이라서 해당이 않되었어.
댓글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사를 안읽고 제목만 보는지 알겠네, 애시당초 중대본 발표에서 규정은 업종별로 적용되는 방역지침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실내체육은 금지, 학원 교습소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이야기한건데 여기서 업종등록에 따라 태권도나 발레같은 실내체육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학원 교습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다라는 소리였음. 그리고 이건 혼란스런 정부 방역지침 지적하는 기사 본문에도 삽입되어 있는 내용임
학원교과교습학원의 기타 교습은 지식.기술.예능을 기타사항으로 분류(판례)를 하는데.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이거지?
우왕좌왕하기 바빴지.이런 법룰적인 사항까지 세심하게 검토.고려했을까?
얘는 업종등록에 따른 차이라니깐 뻘검색만 오지게 하네 ㅋㅋㅋㅋ 어차피 지금 방역지침 어느 업종은 금지고 어느 업종은 일부분만 허용이냐로 까이는데 뭔 뻘소리 억까냐ㅕ ㅋㅋㅋ
업종에 해당이 않되는데, 무슨 말이야. 학원교습소에서,실내체육도장업으로 바뀌었구먼.
태권도장은 학원교습소가 아니고.실내체육도장업이야.그걸루 신고되어있고,그래서 학원연합 사이트에도 않나온거구, 학원교습소업종에 해당이 않되는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