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인 여러분께.
  저는 이번 회장 선거의 투표권자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선거인 후보자의 추천은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7조①항에 따라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대다수 시도회원단체가 대학선수군을 아예 배제하거나 특정팀 선수만을 추천하는 등 임의대로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시도검도회의 단순한 실수이든 부정한 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결과이든 간에, 지금 바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검도회의 앞날에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본 이의 제기는 대한검도회의 발전을 위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이의 제기의 결과가 재선거로 이어지더라도 저는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도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언제나 검도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1. 1. 4이종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