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유신의 신정부는 무사계급의 제도를 폐지하고 폐도령이 발효됨에 따라 무사들은 몰락하여 검술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 메이지10년 세이난전쟁(봉건제의 부활을위해 사츠마현<가고시마현>에서 일으킨 반란)을 계기로 경시청을 중심으로 검술의 필요성이 제고되어 검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1) 이를 경시청류(警視廳流)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수백에 달하던 수많은 류파 중, 가장 유신정부와 관련이 깊고 명성이 높은 대류파의 유명인사를 초빙하여 많은 유파의 기술들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느 류파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전기술들만을 선별하여 일본의 검술을 통일시키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 1912년 대도 7본과 소도 3본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일본검도형(검도의 본)이 만들어진다.

경시류 키다치카타(警視流 木太刀形)
1. 팔상-직심영류
2. 변화-쿠라마류(안마류)
3. 팔천절(하치텐키리)-츠치미호잔류(제보산류)
4. 권락(감아넘기기)-입신류
5. 하단찌르기-북진일도류
6. 아훔-아사야마이치덴류(천산일전류)
7. 이치니노타치-시현류
8. 타락(베어넘기기)-신도무념류
9. 파절-야규류(유생류)
10. 위수(쿠라이즈메)-경심명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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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이난 전쟁 중, 사츠마 반란군 내부에 있었던 시현류 검사들을 징병된 군인들만으로는 제압하기 어렵게되자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사족 신분의 검술가들을 경시청 발도대 경관으로 채용하여 반란을 진압하게 했는데 전쟁이 종결된 후에도 이들이 경시청에 경관으로 남아 있었기에 검술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경시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