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회보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글을 보니..


곰은 고단자 명예훼손으로 제명이고..

과**고 김**감독은 대검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길래 자기 자격으로 국가보조금 사업 지도자로 선정되고 실제 수업은 제자들을 보내서 수업시키고, 강사료는 자신의 통장으로 받고, 인증사진 찍을 때만 가는식의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주의만으로 끝내고..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부정선수를 출전시켰는데 근신 6개월로 끝나고..
안산 승*관 위촉사범도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위촉사범은 대검회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대검회와 관련없다고 교육청으로 이첩시키고..
선수폭력으로 교육청에서 여러차례 경고 및 징계를 받았어도 단 한번도 문제를 삼지 않고..
이렇게나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어떻게든 축소시키고..

곰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거 좀 차별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