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도장에 3개월치 수업료를 선납했어
그런데 한달 다니다가 어느날 갑자기 관장님이 급사하시면서 체육관이 문을 닫게 되면 유족들에게 수업료 잔액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해야하나?
만약 환불 받을 수 있다면 위약금(10%)까지 포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