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eec8374b4816af73df1c6bb11f11a397fb9e5c7b7f256cb3d08



첫번째, 두번째는 인정 안 됨


계약 내용에 '방송 중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라는게 있다.

시즌3 본방이 다 끝나고서 불꽃야구 제작한거라서 계약서 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논쟁이 되는건 포맷이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포맷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맷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의 독창성은 장시원PD에게 있는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세번째가 문제가 되었고, 이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항 파목에 대한 것이다.

파목은 보충적 규정이다. 가~타에 해당하는게 없을때 맨 마지막에 있는 파목(그 밖에 ~)을 쓴다.

그런데 이건 재판에서 쟁점 사안이 아니었다. (??????????????)


파목을 근거로 끝까지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소송대리인이라서가 아니라 이건 항고심이나 대법원까지 갔을때 깨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본질적으로 불꽃야구의 이후 제작을 완전히 막는 결정은 아니다.



JTBC가 (스튜디오C1과의)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거부했다.

그런 상황에서 JTBC가 (스튜디오C1과) 안 한다고 하니까 독자적으로 불꽃야구를 제작한거다.


서사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 때문에 이번과 같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거다.


최강야구를 폐지하면

불꽃야구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해결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영업을 하고 있을때, 내 영업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해서 법적 분쟁이 있는건데

최강야구를 폐지한다고 하면, 불꽃야구에 대한 가처분 관련 보전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불꽃야구 시즌2 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내가 대충 요약한거고

정확하게는 영상 한 번씩들 봐


최강야구는 공식적으로 폐지 발표는 안 하겠지 ㅋㅋㅋㅋㅋ